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 된 후 위자료 청구되나요
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 된 후 위자료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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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 된 후 위자료 청구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 된 후 위자료 청구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생 시절 친척이나 학원 선생님, 이웃 어른에게 추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말을 꺼낼 수 없어 수십 년을 혼자 안고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린 뒤에야 기억이 선명해지고 불면과 불안이 심해져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제 와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것은 아닌가"입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 시효에 대해 별도의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이라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특칙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날짜를 하나씩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 된 뒤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시점, 성년이 된 시점,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그리고 현재까지 청구나 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시효, 즉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의 객관적 시효, 즉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셋째, 2020년 신설된 제766조 제3항이 정한 특칙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 특칙이 시행 전에 일어난 추행에도 적용되는지, 곧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시효 문제를 넘어 수십 년 전 사건을 민사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청구할 수 있다"와 "성인이 된 뒤에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말은 동시에 참입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던 시효는 성년이 된 뒤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효 특칙을 날짜로 계산해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 확정하기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권이 아직 존재하는지를 달력 위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1) 성년이 된 날을 기준일로 확정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에서 출발해 19세가 되는 날을 먼저 확정합니다. 제766조 제3항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시효는 이 날 이후부터 비로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 당시 만 9세였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 10년 동안은 시효 시계가 멈춰 있었던 셈이 됩니다. 이 날짜가 이후 모든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2) 주관적 3년과 객관적 10년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둘 다 계산해야 합니다. 특칙이 적용되면 성년 이전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실무에서는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신원을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된 경우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뒤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주관적 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3) 2020년 10월 20일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추행 시기가 오래전이라면 특칙이 시행되던 2020년 10월 20일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았다면 특칙이 적용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면 특칙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곧바로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협박·회유·가족 관계 이용 등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살펴 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해 왔고, 그 판단은 가해 경위와 권리행사를 막은 사정, 이후 권리를 행사한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오래된 사건의 입증 체계를 세우고 시효 중단 수단을 병행하기


청구권이 살아 있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가해 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은 직접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므로, 시효 계산과 동시에 입증 체계를 세우고 시효가 흘러가지 않도록 중단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1)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수단을 먼저 확보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를 확실히 멈추려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재판상 청구, 제170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고(제174조)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수단일 뿐입니다. 남은 시효 기간이 짧다면 증거를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부터 제기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으로 가해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이후 증상과 치료 경과를 날짜 순으로 특정합니다.

2) 당시 정황과 이후 정신적 피해를 잇는 간접 증거를 모읍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직접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접 증거를 층층이 쌓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등의 진단서, 상담센터 이용 기록, 일기·메모·메신저 대화, 사건을 처음 털어놓은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입니다. 진술에서는 피해 이후 행동 변화(등교 거부, 특정 장소 회피, 학업 중단 등)가 가해 시기와 맞물리는지,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나도 핵심에서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 장소의 구조 등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은 반대신문에서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3)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진행이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작하는 등 특칙이 있어, 성인이 된 뒤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 가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민사 시효가 흘러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순서와 시효 중단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태양과 기간, 피해 당시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결론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성인이 된 뒤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이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특칙은 시효를 무기한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년 이후에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고, 2020년 10월 20일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이 된 날, 가해자를 알게 된 날, 현재까지 취한 조치를 날짜로 정리해 남은 시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과 기억을 가지고 청구 가능성과 시효 중단 시점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30년 전 일인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 20일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년이 된 날과 특칙 시행 당시의 시효 진행 상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권리 행사를 막은 사정이 있었다면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시효도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멸시효 중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시효를 확실히 중단하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채무 승인 같은 민법상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것 같고 남은 시효 기간이 짧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민사 소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척이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고, 피해자가 가족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시효 문제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청구 시기와 방식,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증거가 거의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상담 기록, 일기나 메신저 대화, 사건을 처음 털어놓은 사람의 진술처럼 피해 이후의 정황을 이어 주는 간접 증거를 종합해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생년월일과 피해를 입은 시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그다음 피해 이후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한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야기한 시점과 내용, 일기나 대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나 소송,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은 이 날짜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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