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물류창고와 제조 공장에서 회식이나 점심 반주 뒤에 지게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져 형사 사건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공장 안은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다”, “지게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작업 장비일 뿐이다”, “고작 몇 미터 옮긴 건데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출동해 호흡측정을 하고 수치가 나오면, 그 안심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사업장 내부라는 점은 처벌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면허와 직장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도 건설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즉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도 법문상 음주운전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장 같은 사업장 안에서 지게차를 몰았을 때 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적발된 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장 안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몰 때만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나 속도위반 같은 규정은 실제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를 정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여기서 제44조가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이고, 제148조의2가 그 처벌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장소가 도로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공장 마당, 물류창고 내부 통로, 건설 현장,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게차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괄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포함시키고 있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는 지게차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공장 안이라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지게차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2. 단 몇 미터를 옮겼더라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조종했다면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게차의 본래 용도는 화물을 들어 올려 이동·적재하는 것이므로, 시동을 걸고 주행하며 포크를 조작해 팔레트를 옮기는 행위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조종’도 운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게차를 다루는 행위가 운전 개념에 포함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시동을 걸고 움직였느냐입니다. 시동만 걸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경우, 혹은 포크 높이만 조정한 경우처럼 차량의 이동 없이 장치만 만진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이 사안마다 갈립니다. 둘째는 누가 운전했느냐입니다. 사업장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작업 일지와 동료 진술이 운전자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몇 미터밖에 안 움직였다”, “작업장 구석에서 잠깐 옮긴 것이다”라는 주장은 운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동 거리는 다툴 수 있다면 양형 단계에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정도로 참작될 뿐입니다.
시동을 걸고 지게차를 움직여 작업을 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수치가 어떻게 측정됐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이 수치에 이를 수 있으므로, 회식 다음 날 아침 작업이나 점심 반주 직후 작업도 위험합니다. 특히 전날 늦게까지 마신 경우 아침에도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안 사건은 도로 단속과 달리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업장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이 간격이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운전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측정했다면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역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체중 같은 입력값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므로 그 근거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음주운전 최저 형량보다도 높은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도로가 아니니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수치 자체의 정확성은 측정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0.03퍼센트부터 0.2퍼센트 이상까지 세 구간으로 나뉘고, 재범이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과거 자동차 음주 전력도 이 재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가능성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갈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게차 음주 사건의 특징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동료가 다쳤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수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합의가 되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지게차 운전이라도 수치와 전력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측정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업장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동 및 호흡측정,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사고가 없다면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와 지게차를 마지막으로 조종한 시각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사업장 CCTV, 작업 일지, 동료 연락처처럼 운전 여부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호흡측정 결과 수치와 측정 시각, 측정 방법에 대한 기록 및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부 징계 절차와 면허 처분 통지 일정을 함께 챙깁니다.
이 자료를 갖추고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생계에 필요한 면허를 지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행정처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게차 음주 사건은 “그냥 공장 안에서 잠깐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발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항변보다, 실제 운전 여부와 측정 절차, 수치의 정확성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직장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주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직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지게차 작업을 맡겼다면 사고 시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 음주 점검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발된 분과 사고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와 측정 기록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 안은 도로가 아닌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과 처벌 조항(제148조의2)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 지게차는 자동차가 아닌데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제44조 제1항은 건설기계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는 지게차도 대상이 됩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였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A. 시동을 걸고 지게차를 본래 용도대로 조종했다면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이동 없이 앉아 있기만 한 경우처럼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A.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Q.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있고 운전면허는 없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함께 갖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처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Q.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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