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별 처벌 차이, 필로폰·대마·케타민·펜타닐 법정형
마약 종류별 처벌 차이, 필로폰·대마·케타민·펜타닐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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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종류별 처벌 차이, 필로폰·대마·케타민·펜타닐 법정형 

홍푸른 변호사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약물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펜타닐·졸피뎀 여섯 가지 약물을 사전처럼 한 장씩 정리해,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괄호 안의 한 글자가 사실상 형량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아래 각 약물 항목은 분류 → 법정형 → 검출기간 →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양형상 특징의 같은 순서로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약물 항목만 읽어도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마약류는 세 갈래로 나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갈래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나·다·라목 네 등급으로 쪼갭니다. 처벌 조문은 이 분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대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나온 것과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그리고 펜타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용 위험이 가장 큰 것. LSD, 엑스터시(MDMA), 물뽕으로 불리는 GHB, 다수의 합성대마 성분이 해당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의료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것.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대표적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남용 위험이 큰 것. 케타민이 여기에 속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용 약물. 졸피뎀, 프로포폴, 디아제팜 같은 신경안정제가 해당합니다.

  •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대마 오일·젤리·카트리지도 포함됩니다.

처벌의 무게는 대체로 마약·가목 ≥ 나목·다목 > 라목·대마 순서입니다. 다만 같은 약물이라도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인지, 수출입·제조인지에 따라 조문이 한두 단계씩 올라갑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필로폰 투약·소지·매매는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밀수·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국내 마약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법정형

투약, 단순 소지, 수수(건네받음), 매매, 매매 알선이 모두 같은 조문입니다. 즉 한 번 투약한 사람과 소량을 판 사람의 법정형 상한이 같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매매가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수출입·제조는 제58조로 넘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해외에서 소량을 몸에 지니고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도 '수입'으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검출기간

소변에서는 투약 후 대략 3~4일, 길어야 열흘 안쪽에서 검출됩니다. 모발은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cm 자란다는 점을 이용해 보통 3~6cm를 구간별로 잘라 분석하므로 수개월 전 투약까지 드러납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필로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툼은 "소변은 음성인데 모발이 양성인 경우"와 "공범 진술만 있고 내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어, 공소장에 적힌 투약 일시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상 특징

초범 단순 투약은 집행유예가 많지만,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매매가 한 건이라도 섞이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재범은 누범 가중과 상습범 가중이 함께 검토되어 실형이 기본값이 됩니다.

대마 — 가장 가벼운 칸이지만 매매는 다르다

대마 흡연·소지·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마약류 중 가장 가벼운 법정형이지만, 매매·매매 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한 번에 두 단계 뛰어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자

법정형

흡연·섭취·소지·수수는 제61조입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어 초범 단순 흡연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매매와 매매 알선은 제59조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받고 나눠준 것도 매매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제58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검출기간

소변 검출기간은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한두 번 흡연이면 대략 3~7일, 장기간 상습 흡연이면 한 달 이상 검출될 수 있습니다. 모발에서는 다른 약물보다 농도가 낮게 잡히는 편이라 감정 결과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대마 사건의 고유한 쟁점은 '합법 국가에서 피웠다'는 항변입니다. 우리 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오일·카트리지를 "대마인 줄 몰랐다"는 고의 다툼으로, 제품명·구매 경로·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양형상 특징

양형기준에서 대마 투약·단순소지는 가장 낮은 유형으로, 기본 영역이 대체로 1년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재배가 섞이면 조문이 달라지고, 판매 목적 재배는 수출입과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케타민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제60조가 적용되어 투약·소지·매매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클럽에서 받은 '가루'라며 가볍게 보다가 필로폰과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법정형

다목은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남용 위험이 크다고 보아 나목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투약·소지·수수·매매·알선이 모두 10년 이하 징역이고, 수출입·제조는 더 무겁습니다.

검출기간

소변에서는 대략 2~4일로 짧은 편이지만, 모발 분석에서는 수개월 전 투약이 드러납니다. 케타민은 성범죄와 결합된 사건에서 피해자 모발 감정으로 투약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케타민은 "술에 탄 줄 몰랐다", "누가 줘서 먹었는데 뭔지 몰랐다"는 고의 항변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마약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용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양형상 특징

양형기준상 필로폰과 같은 유형에 들어가며, 타인에게 몰래 먹인 사건이나 성범죄 수단으로 쓰인 사건은 별도 범죄가 추가되어 전혀 다른 차원의 형량이 됩니다.

엑스터시(MDMA)·LSD·GHB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가목 약물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매매·알선·수수·소지는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투약과 소지의 법정형 차이가 가장 큰 칸입니다.

법정형

가목 약물을 매매·매매 알선·수수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엑스터시 몇 알을 받아 가지고 있던 행위가 조문상으로는 필로폰 밀수와 같은 무게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래서 가목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수수'가 들어가 있는지, '사용'만 들어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검출기간

MDMA는 소변에서 대략 2~4일, LSD는 투여량이 극히 적어 소변에서 하루 이틀 정도로 짧고 일반 검사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GHB는 12시간 안팎이면 소변에서 사라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채취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가목 사건에서는 '수수'와 '사용'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친구가 건넨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은 경우 수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소지가 '매매 목적'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수수를 함께 적용하므로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좁혀가야 합니다.

양형상 특징

양형기준에서 가목은 마약과 같은 가장 무거운 유형으로 묶여 있어, 투약만으로도 기본 영역이 1년에서 3년 사이로 다른 약물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펜타닐·코카인·헤로인 — '마약'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은 매매·알선·수수와 그 목적의 소지가 제58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투약·사용은 제60조로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특히 펜타닐은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기 쉽지만 분류상 헤로인과 같은 칸입니다.

법정형

펜타닐 패치나 주사제를 처방 없이 구하거나, 처방받은 것을 남에게 넘기면 '마약' 수수·제공으로 다뤄집니다. 돈을 받고 넘겼다면 매매가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더해집니다. 마약·가목 향정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은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이나 수사기관의 기준단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깁니다.

검출기간

코카인은 소변에서 대략 2~4일, 헤로인은 모르핀 대사체로 2~3일 정도 검출됩니다. 펜타닐은 일반 소변 간이검사 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 정밀감정으로 확인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펜타닐은 '처방이 있었다'는 사정과 '처방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맞서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경우(이른바 병원 쇼핑)는 처방 자체가 있더라도 부정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의료진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양형상 특징

마약은 양형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에 들어가며, 중독 치료 이력과 치료 의지가 다른 약물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치료보호 신청이나 전문 치료기관 진단서는 이 칸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졸피뎀·프로포폴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라목 약물은 투약·소지·수수·매매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마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다만 '처방 없이' 또는 '처방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법정형

라목은 제61조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있어 처음 적발된 소량 사건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검출기간

졸피뎀은 소변에서 1~2일,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소변에서 하루 안팎이면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라목 사건은 검사 결과보다 처방 기록, 병원 방문 내역, 약국 조제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라목 사건의 쟁점은 처방 자체가 정당했는지입니다. 수면장애로 정상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가족 명의로 대신 받거나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아 모으면 부정 취득이 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기관 밖에서 투약된 경로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양형상 특징

양형기준상 필로폰과 같은 유형에 묶여 있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처방약 남용이라는 사정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관여한 사건은 별개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약물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작동하는 가중 장치

어떤 약물이든 영리 목적, 상습성, 미수, 재범 네 가지는 법정형을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매매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58조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제59조·제60조·제61조 행위는 상습범일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미수: 마약류관리법은 각 벌칙 조항에서 미수를 처벌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주문하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매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의 상한이 2배까지 올라갑니다. 마약 재범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추징: 투약한 약물의 가액까지 추징됩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 자신이 투약·취급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사건 칸 찾기: 세 가지 질문

공소장이나 수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내 사건이 어느 조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죄명 괄호 안이 무엇인가. (마약), (향정), (대마)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분류입니다.

  2. 적용 법조가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중 어느 것인가. 58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59조는 1년 이상, 60조는 10년 이하, 61조는 5년 이하가 출발점입니다.

  3. 행위 태양에 '매매', '수수', '알선', '수입'이 들어 있는가. 이 단어가 있으면 투약만 있을 때보다 한두 단계 무거운 조문이 적용된 것이고, 사실관계를 좁히는 변론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위의 해당 약물 항목으로 돌아가 검출기간과 쟁점을 대조해 보면,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이고 양형으로 가야 할 부분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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