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기록 어디에 남나? 벌금·기소유예별 기록 5종
성범죄 전과 기록 어디에 남나? 벌금·기소유예별 기록 5종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범죄 전과 기록 어디에 남나? 벌금·기소유예별 기록 5종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도 수사 기록은 남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처분 결과가 어떤 기록에, 누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기록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전과인가요"가 아니라 "어디에 남나요"입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지, 공무원 시험에 걸리는지, 비자가 거절되는지, 아이 학교에서 조회가 되는지가 실제 걱정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 처분 뒤에 남는 기록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다섯 가지이고, 각 기록마다 적히는 조건,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지워지는 시점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기록을 하나씩 열어 보고, 마지막에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처분별로 어떤 기록이 남는지 한 번에 묶어 드립니다.

'전과'라는 말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법률에는 '전과'라는 용어가 없고, 대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라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이 중 범죄경력자료, 즉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기록을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그 안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부분이 범죄경력자료가 되고 나머지가 수사경력자료가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즉 기소유예와 불송치는 수사경력자료에만,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에만 붙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기록이 별도의 체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기록 ①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도 남는다

혐의없음, 불송치,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나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그 기간은 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져 최대 10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받은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실효법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처분, 불송치 결정,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인 죄는 10년, 장기 2년을 넘는 징역인 죄는 5년을 보존하고, 그보다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하거나 짧게 보존합니다.

성범죄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5년 남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장기가 30년에 이르므로 불기소되어도 10년입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법정형이 2년 이하인 죄는 보존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누가 볼 수 있나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해 조회하는 자료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열람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서 회보서를 발급받을 때도 수사경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봅니다.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혐의로 조사받으면, 검사는 '이미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실질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 ② 범죄경력자료, 벌금형부터 시작된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생기고, 형이 실효되어도 자료 자체는 삭제되지 않은 채 조회 범위만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가장 흔한 오해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는 형실효법 제7조가 정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집행을 마친 뒤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형이 실효되면 법률상 그 형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되어 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계속 보존되고, 이후 다른 사건의 양형에서 '동종 전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효와 삭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누가 볼 수 있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형실효법 제6조가 열거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경우,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심사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은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제출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기록 ③ 신원조회와 회보서, 어디까지 나오나

본인이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발급 목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임용과 해외 비자가 이 회보서가 실제로 문제되는 두 장면입니다.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자로 정합니다. 다른 범죄는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공직 임용이 막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기간이 훨씬 깁니다. 과거 영구 결격으로 규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장기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 경찰, 군인 등 개별 직역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외 비자와 입국

미국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에는 범죄 전력을 묻는 항목이 있고, 캐나다·호주·일본 등도 입국 심사에서 범죄경력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해외 제출용 회보서인데, 이 용도로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와 불송치는 유죄가 아니므로 비자 신청서의 '유죄 판결'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포되거나 수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입국 거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처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록 ④ 성범죄경력조회와 취업제한, 벌금형도 걸린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고, 해당 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합니다. 벌금형도 예외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여부는 판결에 적히기 때문에 1심 변론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까지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채용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확인되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범죄경력자료는 일반 회사가 볼 수 없지만 성범죄경력조회는 이 기관들에 한해 사실상 '회사가 보는 기록'이 됩니다. 성범죄 처분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취업에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기록 ⑤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이면 10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공개·고지와는 다른 제도로, 등록은 법원이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합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유예된 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이름, 주소, 직장, 차량번호 등을 제출하고,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며, 매년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 일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이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가는 '공개'와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별도로 명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등록과 공개를 혼동해 "벌금형이면 동네에 알려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제도는 다릅니다.

처분별로 한 번에 보기

어떤 기록이 남는지는 결국 처분의 수위가 결정합니다. 다섯 가지 기록을 처분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경력자료만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 보존. 범죄경력, 신상등록, 취업제한, 임용 결격 모두 없음.

  •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만 보존(강제추행 기준 5년, 강간 기준 10년). 유죄가 아니므로 전과·신상등록·취업제한 없음. 다만 재범 시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 선고유예: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나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삭제.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이므로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 필요.

  • 벌금형: 범죄경력자료 기재, 2년 뒤 실효. 신상정보 등록 10년, 취업제한명령 최대 10년,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 3년.

  • 집행유예: 범죄경력자료 기재,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신상정보 등록 15년 이상, 취업제한명령 최대 10년, 보호관찰·수강명령 기록 함께 기재.

  • 실형: 범죄경력자료 기재, 출소 후 5년 또는 10년 경과 시 실효. 신상정보 등록 15년에서 30년,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과 공개·고지 명령 병과 가능.

이 표에서 가장 큰 단층은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에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과 기소유예는 금전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기록의 세계에서는 신상등록 10년과 취업제한, 공직 결격이 붙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재판 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세 가지

가족에게도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모든 기록은 본인에게만 귀속되고, 가족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시 주소지 정보가 제출되므로 동거 가족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록을 지울 방법은 없나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며, 본인이 신청해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기록을 없애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지우는 방법보다 처음부터 가벼운 기록으로 끝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알게 될까요

일반 회사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고 조회를 요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공공기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역은 법령에 근거해 조회하거나 결격사유를 심사합니다. 직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자신의 직역 관련 법령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