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및 변호사 선임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30차례 이상 전화하고 13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 횟수가 상당하고 주거지 접근까지 문제 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직업에 따라 벌금 액수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호는 재직 공무원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연락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문자메시지 전체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화해했던 정황,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정황,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이어진 사정 등을 객관적인 메시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의 조력 등 정상관계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해결 소감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실제 대화 내용,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까지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연락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 50만 원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