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반포] 800개 불법촬영물 압수수색, 1심 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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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반포] 800개 불법촬영물 압수수색, 1심 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뿐 아니라,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여러 혐의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의뢰인은 향후 수사 방향과 구속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이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하나씩 구분하면서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했던 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자료가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일부 자료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 실제 행위 등을 구분해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수위와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에 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아야 할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다투는 한편,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구성요건

· 대상: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유포: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직후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자료와 혐의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구분해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압수수색 이후 수사절차 안내 및 불안 해소

· 변호인은 구속 여부가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과 향후 진행될 수사·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하나씩 정리해 답변하며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아청물 관련 혐의 적용 배제

·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에스는 해당 자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수사관과 소통하며 아청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해당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 혐의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③ 불법촬영 범죄사실 인정 및 양형 방향 설정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④ 반성·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과 소감문을 작성하고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⑤ 1심 실형 선고 후 즉시 항소 및 항소이유서 제출

·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에스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1심 과정에서 이어진 변호인의 대응과 소통을 믿고 항소심까지 다시 법무법인 에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사정을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처음 의심하는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자료가 실제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각 자료가 만들어지고 보관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혐의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자료와 행위를 구분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혐의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과 유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당시 대화와 동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혐의를 구분하고, 적용되지 않아야 할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와 재판, 구속 가능성, 양형까지 전체 절차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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