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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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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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와 대응방안 

서명기 변호사

[구속영장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거치게 됩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동일한 의미)


이 때, 검사의 영장신청이 인용되면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받게 되고 영장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응 방안]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내재적인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도 이를 판단할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의 단계에서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핵심적인 주장이란 영장의 본질적인 부분인 범죄 혐의 소명의 상당성을 다투거나, 인멸할 증거에 대하여 다투거나, 주거의 안정을 다투는 것 등이 그 내용이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영장 관련 사건을 수없이 접해보다 보면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고 영장청구가 인용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몇가지만 소개하면,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관련성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 시킨 사례, 범행의 중대성(사망 결과 발생)은 인정되나 증거인멸 주거 안정의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 시킨 사례가 있으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실패 사례)로는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이미 밝혀졌으나 무리하게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등이 존재 합니다(물론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어도 영장은 발부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와 같이 영장에 대한 대응은 시간적 문제와 형사 기술적 판단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시 하였던 진술에 대한 기억 등이 기초가 되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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