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계신 경우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나요?”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맡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가족 간 갈등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고 해서 장남이나 장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이고 특별한 갈등이 없다면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병원 진료나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챙기고 있는 자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전문가후견인도 방법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상당하거나 상속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특정 자녀 한 명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후견인이 향후 상속인이 되는 구조라면 다른 가족들이 재산관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거나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선임된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가족 간 다툼이 생기기 전에 후견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머니에게 가장 이로운 사람인가”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적합할 수도 있고,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관계 때문에 전문가후견인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거나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후견인 선임 단계부터 향후 분쟁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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