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된다면? 이의제기 제도
고소 후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된다면? 이의제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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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된다면? 이의제기 제도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1. 고소 후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나 수사 진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검사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고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모든 수사 지연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소인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고소장은 접수했는데 5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봐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고소 접수일, 담당 수사관, 현재 수사단계, 피의자 조사 여부, 추가자료 제출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 후 장기간 아무런 진행이 없다면 먼저 ① 고소장 접수일, ② 사건번호, ③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④ 피의자 조사 여부, ⑤ 참고인 조사 여부, ⑥ 추가자료 제출 여부, ⑦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6개월 지연”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개편된 만큼,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사건의 단계와 적용되는 이의제기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상황과 기록을 검토한 후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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