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나 자녀 없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가 늘면서 “나중에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후견입니다.
1.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의사결정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가족이 있더라도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관한 결정을 도울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조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의후견인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나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는 일반적인 성년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후견인을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정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에서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요양시설 이용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무도 일정한 범위에서 맡길 수 있습니다. 평소 “내가 나중에 아프면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당장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통해 임의후견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와 실제 후견 개시 단계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단순히 “나중에 재산을 맡긴다”는 정도로 작성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활비와 의료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인의 의사와 원하는 관리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가구에게 노후준비는 단순히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마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할 것인지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이러한 상황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가족관계와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설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