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소속사는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①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②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③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① 선임 직후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판결문을 확보하자마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선임한 지 약 1주 만에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재산이 실제로 처분되기 전에 집행을 멈춘 것입니다.
② 전속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전 소속사는 의뢰인의 활동이 중단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었는데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서상 연장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로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회사가 활동 중단을 주장한 기간에도 의뢰인이 공연과 행사 등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③ 손해배상 조항의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전속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위반 사항을 특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유예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아야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회사가 이러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회사가 문제 삼은 개인 SNS 게시물도 광고계약이나 금전적 대가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④ 강제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도중 법원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로 끝까지 다투는 길을 택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 소속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약정한 기간이 끝나 종료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르는 사이 확정되었던 5억 원의 패소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5. 마치며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고 나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그 사이 집행이 끝나 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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