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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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1) 

송인욱 변호사

1. 건축주, 분양자 등의 사업 주체는 원사업자인 시공자(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 하수급인, 보증인(하자 보수 보증인, 계약이행보증인, 선급금 보증인),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 등과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


2. 건설소송은 설계, 감리 용역 계약 관련해서 설계, 감리자의 보수 청구, 설계, 감리자의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 책임 등에 대한 문제, 공사 도급 계약 관련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지체 책임 등의 문제, 분양 계약 관련해서 수분양자의 대금 반환 청구, 하자 보수 청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 건설보증 관련해서 계약이행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 보수 보증 등의 문제, 계약과 무관한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관련 문제 및 건축공사의 금지나 공사 방해 금지 등의 보전 소송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첫 번째로 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는데, 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계획설계, 중간 설계, 실시설계 및 사후 설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설계도서, 법령해석 및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에 적용 순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참조).​


4. 건축 설계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도급과 위임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데, 이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만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5. 건축 설계 계약의 해제나 해지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 계약이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 민법상 설계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건축주는 민법 제673조 상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의 결과물은 건축주에게 귀속되고, 설계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민법 제668조에 의하여 설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6. 설계자의 경우 건축설계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본다면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설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위임계약이라고 본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건축주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다면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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