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버렸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버렸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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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버렸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버렸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거래소 앱을 열어 보니 전혀 짐작되지 않는 비트코인이 지갑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잔고는 분명히 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시세가 오르는 것을 보고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래소를 통해 "송금 오류로 인한 반환 요청"이 들어오거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때부터 "이미 써버린 돈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현금 계좌에 대한 판례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사람은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법적 성격이 현금과 다르게 취급되고, 이 차이가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을 알 수 없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써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비트코인이 들어온 경위와 그 뒤의 행동에 따라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 봐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의 객체가 재물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상 재물은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유체물을 뜻하는데(형법 제346조, 제361조), 전자적 정보인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착오로 이체받은 사람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착오 이체를 받은 사람이 신의칙상 반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형벌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한계입니다. 다섯째,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현금은 처벌되니 비트코인도 처벌된다" 또는 "비트코인은 형사상 문제가 없으니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두 가지 극단적 오해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들어온 원인이 단순 착오인지, 상대방을 속인 결과인지, 시스템 오류를 알고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 혐의를 다투기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횡령 혐의의 기초입니다.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에서 수취인이 송금인과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비트코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방어 지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상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한정됩니다(형법 제346조, 제361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의 전자적 기록이어서 물리적 실체가 없고, 지갑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유체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비트코인이 이체된 사건에서 이 점을 근거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따라서 비트코인을 쓴 행위에 횡령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이라면, 먼저 재물성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2) 현금 착오송금 판례와 사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착오송금 횡령 판례"를 인용해 입건합니다. 하지만 그 판례는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이 대상이었고, 그 법리가 비트코인에 확장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건 초기 의견서에 조문과 판시 취지를 들어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구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불송치나 불기소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죄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횡령이 안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객체가 "재물"이므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든 객체가 재물인지부터 따지는 것이 방어의 일관된 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요건과 죄형법정주의로 다투기


횡령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배임으로 구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은 신의칙상 반환 사무를 인정해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줄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지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일 뿐,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생길 수 있어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 현금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착오송금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 판시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신의칙은 민사상 채무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입금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른 죄명을 차단합니다.

위 법리는 어디까지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체된 경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였거나, 거래소 시스템의 오류를 알고 일부러 반복 이용했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체받은 경우라면 사기(형법 제347조)나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시점, 알림 내용, 거래소 화면, 인출 전후의 대화 기록, 사용한 금액과 용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인의 사안이 단순한 원인불명 이체인지 먼저 확정해 둡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처벌 불가 법리를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와 별개로 민사 반환 문제를 병행 정리합니다.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남습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뿐 아니라 악의(착오를 안 시점부터)라면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사건 초기에 반환 의사와 방법을 정리해 합의로 마무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비난가능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원인을 알 수 없이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칙을 근거로 한 배임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체 경위가 단순 착오인지, 시스템 오류를 알고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반환의무도 별개로 남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죄명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은 횡령인데, 비트코인은 왜 다른가요?


은행 계좌의 착오송금은 대법원이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해 횡령죄로 처벌하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인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동력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와 같은 수준의 형법적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착오송금 법리를 비트코인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2. 이미 일부를 현금화해서 썼는데, 그래도 처벌되지 않나요?


이체 경위가 원인불명의 착오였다면 사용·처분한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착오 이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거나 시스템 오류를 알고 이용해 이체받은 것이라면 전혀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금액보다 먼저 비트코인이 들어온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처벌이 안 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과 민사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4. 보낸 사람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 횡령인지 배임인지 사기 계통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이라면 재물성과 사무처리자 요건,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다툴 수 있고, 사기 계통이라면 입금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입금 시점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비트코인이 입금된 일시와 보낸 지갑 주소, 입금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인출·매도·사용 내역과 금액, 그리고 거래소 알림이나 문의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진술하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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