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정서학대로 신고당했어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뭔가요
교사인데 정서학대로 신고당했어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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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교사인데 정서학대로 신고당했어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교사인데 정서학대로 신고당했어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뭔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복도로 내보내 세워 두었거나, 숙제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급 친구들 앞에서 "이럴 거면 학교에 왜 오느냐"고 말했거나, 싸운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여러 장 쓰게 했던 일이 어느 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본인은 분명히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고가 곧 유죄가 아니라는 점과, 반대로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처럼 신고의무자(같은 법 제10조 제2항)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사 신분은 처벌 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틀에 사안을 대입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 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교사의 정서학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말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 그리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킨 지도였는가입니다. 셋째, 지도의 방식이 문제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행위의 반복성·지속시간, 학생의 연령과 성향, 교사에게 악의가 있었는지 같은 개별 사정입니다.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2024. 9. 12. 선고)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키는 등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런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요소들이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법원 판단 요소에 맞춰 "교육상 필요와 합리적 범위"를 사실로 입증하기


위 판결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든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유사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였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의 연령·성향·건강상태·정신적 발달상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다섯 가지를 증거로 하나씩 채워 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신고 대상이 된 발언·행위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전후 맥락을 복원합니다.

신고서와 조사 통지에 적힌 표현은 대개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억에 의존한 요약입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몇 번,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요약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첫 번째 방어 지점입니다. 학급 알림장, 상담 기록, 학생부 기재 내용, 학급 메신저 대화, 같은 시간 수업을 지켜본 다른 교사나 학생의 진술을 모아 해당 일자의 흐름을 복원합니다. 특히 그 행위 직전에 수업 방해나 학생 간 다툼, 안전 문제처럼 지도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곧 "교육상 필요"의 근거가 됩니다.

2) 법령과 학칙, 생활지도 고시상 허용되는 지도 방식이었는지 대조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원이 할 수 있는 지도의 종류와 그 요건·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틀에서 이 대조가 중요한 이유는,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지도라면 애초에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였다면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시간이 합리적이었는지, 보호자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하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나 학급 규칙에 그 조치의 근거가 있는지도 찾아 둡니다. 절차를 일부 놓쳤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반복성과 지속시간을 수치로 정리해 "일회적 지도"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를 가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한 번의 짧은 지도와 몇 주에 걸친 반복은 법원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신고 내용이 여러 날에 걸쳐 있다면 날짜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각각 몇 분이었는지,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 것인지를 표로 만듭니다. 특정 학생만 겨냥했다는 인상을 주는 요소(다른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규칙, 공개적 지적의 빈도)가 있다면 이는 악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미리 파악해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4) 피해 학생의 특성과 실제 정신건강상 영향을 객관 자료로 따집니다.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하므로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영향도 쟁점입니다. 학생의 연령, 평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사건 전후의 출결·성적·상담 기록, 병원 진단이나 상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그 원인이 해당 행위에 한정되는지, 다른 요인은 없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조사 단계에서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표현과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절차를 설계해 불필요한 입건과 처분을 막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 교사로서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진술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기 쉽고, 이때 한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1)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녹음이나 다른 학생 진술로 번복되는 경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도의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제가 한 말은 맞습니다"라고만 답하면 정서적 학대의 객관적 요소를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맥락과 목적을 함께 설명할지를 조사 전에 정하고, 변호인이 동석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임시조치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판사는 피해아동 또는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일정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교사에게 학교 100미터 접근 금지는 사실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동일 학급에서 문제없이 지내온 기간, 학부모와의 소통 기록, 학교의 분리 조치 가능성 등)를 미리 준비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3)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교·교육청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학교와 교육청은 직위해제, 징계, 학급 담임 교체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위서나 진술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형사 쪽 진술과 표현 하나하나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학교 내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결정문을 확보해 둡니다.


결론


교사의 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는 경계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상 필요와 학생의 인권 존중, 반복성과 지속시간, 법령·학칙의 준수 여부, 학생의 연령과 특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보다, 이 기준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진술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하는 경위서를 쓰기 전에, 그리고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시점의 대응이 이후 형사와 징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면 정서학대가 아닌 건가요?


목적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킨 지도였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지도 직전의 상황, 방식, 시간, 반복 여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정서적 학대로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교사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신고되면 바로 수사받고 학교에서 쫓겨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하므로 조사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착수가 곧 처벌이나 징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사례판단, 수사, 검찰 처분, 재판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서, 형사 절차와 교육청·학교 절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4. 학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와 아동 보호의 관점이 함께 고려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회유나 2차 가해 문제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날짜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시점의 수업 기록, 알림장, 학급 메신저 내용, 상담 기록, 목격한 교직원이나 학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그다음 신고서에 적힌 표현과 내가 기억하는 실제 행위가 어디서 다른지 구분해 둡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할 경위서는 형사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반드시 내용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첫 진술 전에 법적 쟁점(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위법성 조각 가능성, 임시조치 대비)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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