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겼는데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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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었던 분이, 그 계정에 들어 있던 코인을 자신의 지갑이나 다른 계정으로 보냈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대신 거래를 해 주던 사이였거나, 동거하던 가족·연인의 휴대폰에 거래소 앱이 깔려 있었거나, 회사 공용 계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계정에 접근하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본인은 "내가 아는 계정이라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정 주인은 "허락 없이 내 자산을 빼갔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죄명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이 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에 출금 신청이라는 정보를 입력해 코인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이 구성요건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다만 남의 계정으로 코인을 옮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옮긴 행위가 계정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죄명이 맞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행위가 무죄가 될 수도,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347조의2가 정한 세 가지 행위 유형 중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계정 주인이 비밀번호 사용과 출금 지시를 허락했다면 권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허락의 범위입니다. 대신 로그인하는 것만 허락받았는지, 출금까지 허락받았는지, 특정 금액·특정 목적에 한해 허락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출금이 정당한 사무 처리가 될 수도,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입니다. 가상자산은 대법원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온 만큼 코인이 내 지갑으로 들어왔다면 이익 취득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이익 취득보다 권한과 고의에 집중됩니다. 넷째, 다른 죄명과의 관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계정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횡령·배임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기준 가중이 문제 되므로 금액 산정 방식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남의 계정을 썼으니 무조건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단정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허락의 유무와 범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권한 없이"라는 구성요건을 허락의 증거로 다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요건은 "권한 없이"입니다. 계정 주인으로부터 계정 사용과 출금을 허락받았다면 그 입력은 권한 있는 행위여서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락이 없었거나 허락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합니다.
1) 허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계정 주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비밀번호나 인증 수단을 넘겨받은 경위,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신 거래하거나 출금한 이력, 출금 직전·직후의 연락 내용을 모읍니다. 특히 "네가 알아서 옮겨 둬", "그 코인 정리해 줘"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출금 자체에 대한 허락을 뒷받침합니다. 거래소 접속 기록상 평소 쓰던 기기와 위치에서 접속했다는 점도 정당한 사용이었다는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2) 허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권한 초과" 주장에 대응합니다.
고소인이 "로그인만 허락했지 출금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목적으로 계정을 맡겼는지, 맡긴 자산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출금한 시점과 금액이 그 목적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대신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매도 대금을 출금해 정산한 것이라면 목적 범위 안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수료·정산금 명목이라며 약정 금액을 넘겨 가져갔다면 그 초과분이 문제 되므로 정산 내역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3) 사후 정산·반환 사정과 고소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경위도 봅니다.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금전 정산이나 관계 악화 이후에 고소가 나왔다면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주었거나 정산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반환 사실이 곧 범행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진술의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죄명을 정확히 가리고 가중처벌 위험을 줄이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무거운 죄명을 걸러내고 금액 산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1) 계정 접근 경위에 따라 적용 죄명을 구분합니다.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 접속한 경우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정보통신망 침입)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계정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위임 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횡령·배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원인불명으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사안별로 접근 경위를 정확히 확정해 부적절한 죄명을 다투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이득액 산정을 바로잡아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을 막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이득액이 얼마로 평가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은 시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출금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어떻게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제로 취득한 수량과 시점별 시세표를 정리해 부풀려진 금액을 바로잡고, 일부는 계정 주인과의 정산 대상이었다는 점을 반영해 이득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을 일관된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옮긴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답하면 권한 유무와 고의에 대한 판단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계정에 접근했는지, 누구의 어떤 말을 근거로 출금했는지, 옮긴 코인이 이후 어디에 쓰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모르는 부분을 단정하거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견서와 함께 객관 자료를 제출해 권한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먼저 밝힙니다.
결론
남의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핵심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했는지이고, 계정 주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허락이 출금까지 포함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허락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횡령·배임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정에 접근한 경위와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차분히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로그인했을 뿐인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되나요?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권한 없이"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로그인에 대한 허락과 코인 출금에 대한 허락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계정 주인이 어디까지를 허락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대화 기록이나 과거 거래 이력처럼 허락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인·가족의 계정이라 같이 쓰던 건데 처벌되나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계정을 함께 사용해 온 관계였다면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특정 출금이 그 관계에서 용인되던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형법에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가 있어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친족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옮긴 코인을 이미 돌려줬다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시점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는 정황이 되고,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하는 과정에서 남기는 메시지나 진술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도록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Q4.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계정 접근 경위가 무단 접속인지 위탁받은 관리인지에 따라 어느 죄명이 문제 되는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Q5.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계정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코인을 옮기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거래소 출금 내역, 옮긴 코인의 이후 흐름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옮긴 것은 맞다"는 취지로만 답하면 권한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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