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행위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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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행위를 막으려면 

김춘희 변호사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마련한 부동산을 편의상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는데, 배우자가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관이던 남편 A씨는 혼인기간 30년 동안 매달 급여를 전업주부인 아내 B씨에게 주었고, 아내 B씨는 5남매를 키우면서, 절약하여 틈틈이 계를 부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모아놓은 계돈으로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장만하면서 경찰관인 남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보다 아내 B씨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하여, 아내 B씨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점포를 임대주고 받은 임대료를 다시 모아 다른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이때도 상가건물 명의를 아내 B씨 명의로 하였고, 얼마 후 상가건물을 팔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때도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 B씨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갑자기 남편 A씨와 성격차이로 살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따로 나가 별거를 시작하더니, 급기야 남편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놀란 남편 A씨는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남편 A씨는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만 편의상 아내 B씨로 해 놓은 것일 뿐, 실제 매매매금을 마련한 원천은 본인의 월급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아내 B씨 명의로 해 놓은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남편 A씨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남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경솔하게 명의신탁에 관한 남편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부부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 B씨가 순경으로 임명되어 총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30년 동안 아내 A씨가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5남매를 양육해 왔고, 아내 A씨는 이같이 가사에 종사하면서 남편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틈틈이 계를 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하고, 남편 A씨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증식시킨 돈을 매매대금의 결제에 사용하기도 하고, 점포를 임대 관리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을 모아 다시 새로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은 남편 A씨가 보관하고 있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분양회사로부터 받은 입금표도 남편 A씨가 소지하고 있으며, 남편 A씨의 후배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상관이었던 남편 A씨의 심부름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분양회사에 납부했다고 하므로, 이같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 A씨의 수입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내 B씨로서는 다만 남편 A씨와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협력하여 온 데 불과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 A씨의 수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내 B씨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도 면밀히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편의상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명의자인 다른 일방의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인 배우자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자신이 부동산취득에 협력하고 기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법원에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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