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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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김춘희 변호사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수당도 받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 규정이 따로 없는데요.

이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 A씨는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와 20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성격상의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내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A씨는 법원에 아내 B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왔고, 이혼소송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의 회신에 따르면, 아내 B씨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10,207,510원이며, 예상퇴직수당은 39,874,070원이므로, 이들 합계금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에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청구를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아내 B씨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예상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남편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불복한 남편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 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무원인 일방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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