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무를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분담받지 않으려면
남편 채무를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분담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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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채무를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분담받지 않으려면 

김춘희 변호사

남편이 빚만 많을 경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빚까지 아내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남편이 진 빚을 아내가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 A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아내 A씨는 KT전화국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임신하면서 휴직하였다가 이후 CJ계약직, A/W네트워크사업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창원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에 다니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나 할인분양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받아 매수한 후 처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B씨는 김해시 소재 모텔과 부산 화명동 소재 모텔 등을 매수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은행의 담보대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은행에서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사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가 남편 B씨가 다른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간신히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행에서 남편 B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운영하던 모텔의 여직원과 외도행각을 벌이다가 아내 A씨에게 발각이 되었고, 아내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간 후 남편 B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채무 55천만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 따라서 아내 A씨는 남편인 자신의 채무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2,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B씨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현재 별거중으로서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남편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편 B씨는 혼인파탄책임의 위자료로 아내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만원은 내연녀 관계에 있던 모텔 여직원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남편 B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반소청구에 대하여,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이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남편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아내 A씨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남편 B씨는 별거 후 아내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아내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아내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아내 A씨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남편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남편 B씨의 채무를 아내 A씨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남편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남편이 주도적으로 한 투자로 인한 채무였고, 별거 후에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혼 전이나 후에 아이들의 양육을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의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토록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채무만을 부담지우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은 부부가 혼인생활동안 형성한 채무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분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사건은 남편이 진 채무를 아내에게 부담지우지 말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나, 빚만 있는 남편으로부터 한 푼의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채무를 분담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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