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 가구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물품 상태 및 환불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당시 작성했던 서류도 함께 확인하자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 당시 작성한 원본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환불 여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이 가져온 원본 확인서를 받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보관용 원본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본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데다 상대방에게 밀쳐졌다고 판단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현관 부근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며 퇴거불응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간 사람이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잠시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곧바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의 주거에 방문하게 되었는지
· 상대방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방문이었는지
· 실제 퇴거 요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 의뢰인이 현장에 계속 머물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의뢰인의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있었는지
·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점과 경찰이 도착한 시점
·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적인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고 경찰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시 머문 행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거 요구 이후에도 현관 부근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그곳에 방문하고 머물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버텼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이 가져온 원본 서류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뒤 반환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해당 서류를 돌려받아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상대방이 서류를 즉시 반환하였다면 의뢰인이 계속 현장에 머물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신고내역 역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상대방에게 밀쳐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시각과 출동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이 집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현관 부근에 머물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설령 상대방의 퇴거 요구 이후 의뢰인이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서류 반환을 요구하고 분쟁 당사자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을 기다린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퇴거불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연락내역과 방문 경위, 서류를 둘러싼 분쟁 과정, 112 신고내역 및 의뢰인이 경찰 도착 전까지 현장에서 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원본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현관 부근에 머물렀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퇴거불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퇴거불응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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