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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부서장이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향후 프로젝트 진행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도중 부서장은 일부 직원들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에게 업무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업무분장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부서장과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다른 직원들까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부서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부서장은 의뢰인이 상당 시간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장 내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상급자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 의뢰인의 발언이 당시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 의뢰인에게 해당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지위와 기회가 있었는지
· 의뢰인 혼자 일방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것인지
· 다른 직원들도 함께 의견을 제시하거나 언쟁에 참여하였는지
· 폭행이나 물건 투척, 회의 진행에 대한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실제 회의가 중단된 것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견 충돌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의 중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발언의 경위와 내용, 당시 회의실 전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무런 관련 없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분장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회의 진행과정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고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부서장과 다른 직원들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서장의 발언을 막기 위해 마이크나 회의자료를 빼앗거나, 회의실 출입을 막거나, 부서장 또는 다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부서장이 회의실에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회의를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부서장이 별도의 정회나 발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회의실을 나갔고, 이후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일부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 내용이 회의와 무관한 욕설이나 개인적인 비방이 아니라 실제 논의되고 있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태도가 다소 격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직장 내 회의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을 형사상 업무방해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당시 회의의 성격과 의뢰인의 발언 내용, 다른 직원들의 진술, 회의 진행과정 및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행동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회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부서장에게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을 넘어 위력으로 부서장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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