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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옷을 붙잡아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건물에서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건물 공용공간의 물품 적치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였고, 언쟁이 계속되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언쟁 도중 고소인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은 뒤 고소인의 옷깃과 팔을 붙잡아 여러 차례 강하게 밀고 당겼고, 이로 인해 가슴과 어깨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고소인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팔과 옷을 붙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통해 주장된 것처럼 고소인을 끌고 다니거나 반복적으로 밀치는 등 적극적인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접촉의 정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아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의자가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어떠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와 해당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 다만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인을 끌고 가거나 반복적으로 밀치는 등의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점

  •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폭행이라기보다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였던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슴 및 어깨 부위의 타박상이 당시 실랑이 과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발생원인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의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사건 발생과 진단서 발급 시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점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폭행을 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폭행의 방법과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씩 비교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예상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즉, 언쟁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인의 팔과 옷을 붙잡았던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넘어 고소인을 끌고 다니거나 반복적으로 밀치는 등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기재된 타박상은 그 자체만으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상처를 발생시켰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①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정도,
②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실제 상황의 차이,
③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된 경위,
④ 실랑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
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와 의뢰인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행위와 상해 발생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자료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일부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진단서에 기재된 타박상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폭행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실랑이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조건 모든 접촉을 부인하기보다는 어떠한 접촉까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진단서상의 상해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이 자칫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과 상해 전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사 전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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