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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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되어 몇 달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마침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무죄"라는 두 글자가 적히는 순간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지만, 막상 돌아와 보면 잃어버린 시간과 직장, 끊어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 구금 기간만큼 국가가 얼마를 물어주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구금일수에 하루 단가를 곱해 정해집니다. 다만 이 하루 단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일급을 하한으로, 그 5배를 상한으로 하는 범위이고, 그 안에서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금일수 × (일급 최저임금 이상 ~ 5배 이하)가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에 청구 기한, 일부 무죄의 경우, 손해배상과의 관계 같은 변수가 붙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기대치를 정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형사보상 금액과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보상법 제2조가 정한 보상 요건으로, 일반 절차나 재심·비상상고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되고 그 사건에서 미결구금을 당했어야 합니다. 둘째,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하루 단가의 범위입니다.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 셋째, 제5조 제2항이 법원에 요구하는 금액 산정 사유, 즉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소·재판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입니다. 넷째, 제4조가 정한 재량 기각 사유로,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가 유죄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제8조의 청구 기간(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과 제6조의 손해배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나옵니다. 특히 하루 단가가 최대 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같은 구금일수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금일수와 하루 단가를 계산해 보상 범위를 먼저 확정하기
보상 청구의 출발점은 숫자입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조는 그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 전에 아래 순서로 예상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1) 구금일수를 정확히 셉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일수입니다.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의 체포 기간, 구속 후 기소 전 수사 기간, 기소 후 재판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구치소의 수용 기록과 석방 일자를 대조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확정합니다. 상소 과정에서 원판결에 의해 구금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심·상소권회복 절차의 보상 규정(제2조 제2항)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죄명이 섞여 있었거나 다른 사건의 구금이 겹쳤다면, 어느 구금이 이 무죄 사건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영장 발부 일자와 사건번호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일급 최저임금 하한과 5배 상한을 계산합니다.
하루 단가의 기준이 되는 해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인데, 실무에서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5배는 412,800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1일당 보상금은 82,560원 이상 412,8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구금 100일이면 하한 8,256,000원, 상한 41,280,000원이고, 구금 180일이면 하한 14,860,800원, 상한 74,304,000원입니다. 같은 180일이라도 최종 결정이 하한 쪽인지 상한 쪽인지에 따라 6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히므로, 무죄 판결문의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못박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며(제7조),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3조). 다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청구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산정 사유를 입증해 하루 단가를 상한 쪽으로 끌어올리기
하한과 상한 사이를 정하는 것은 제5조 제2항이 법원에 부과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 목록이 곧 입증 대상이므로,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이 항목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①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②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③ 수사기관·공소기관·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④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⑤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산상 손실과 일실이익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구금 전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매출 자료, 급여 명세서와 함께 구금으로 인한 퇴직, 휴직, 폐업, 계약 해지 사실을 증빙합니다. 구금 기간 동안 이행하지 못한 채무로 인한 연체이자, 가족이 부담한 변호인 선임 비용과 접견 경비 등도 정리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자체는 형사보상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절차(무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인 비용 등의 보상)로 다툴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청구합니다.
2)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구금 중 또는 석방 후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수용 중 질병 치료 기록, 가족 관계와 사회적 평판 훼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언론 보도로 실명이 알려졌거나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구금의 종류와 파급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법원이 "정신적 고통"을 막연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의견서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3) 수사·재판 기관의 과실과 무죄의 실질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제4호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무죄가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예컨대 객관적 증거(CCTV, 통화내역, 출입기록)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구속했다거나,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는데도 영장이 청구·발부된 경우처럼, 무죄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근거로 구금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만든 경우에는 제4조 제2호에 따라 보상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경위도 미리 점검합니다.
4) 일부 무죄, 손해배상, 무죄재판서 게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이고 다른 부분이 유죄라면 제4조 제3호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어, 무죄 부분 때문에 늘어난 구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지 않지만(제6조 제1항), 같은 원인으로 이미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제6조 제2항·제3항). 또한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보상금 청구와 별도로 명예 회복 수단이므로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결론
무죄가 확정된 뒤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하루 단가를 곱해서 정해지며, 하루 단가는 무죄가 확정된 해의 일급 최저임금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 82,560원에서 412,800원 사이이고, 그 안에서 얼마를 인정받는지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입은 손실과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과실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상청구에는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결정이 나온 뒤에도 보상금 지급청구는 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구금일수와 청구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무죄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법원의 보상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하루 보상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에서 정한 것은 범위입니다. 무죄 확정 해의 일급 최저임금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8시간으로 환산한 일급은 82,560원이고, 상한은 412,800원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금액을 인정할지는 법원이 구금의 종류와 기간,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과실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Q3. 일부 혐의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이고 다른 부분이 유죄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된 혐의 때문에 늘어난 구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판결문의 구성과 구금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4.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빼고 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그 액수가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하지 않고, 적으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보상합니다.
Q5. 보상결정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보상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상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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