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타투 작업실을 열어 몇 년째 손님을 받아 온 분이 어느 날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다는 것이고, 용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했으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왔기 때문에, 작업실을 운영하는 타투이스트는 사실상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상적인 서화(레터링) 문신과 미용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021도15611, 2022도13370).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 "이미 진행 중인 조사는 어떻게 되느냐", "눈썹이나 입술 반영구 화장도 마찬가지냐"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만 모든 문신 시술이 안전지대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시술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고,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도 존재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문신이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문신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했는지입니다. 셋째,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마취 시술이나 전문의약품 사용처럼 의료적 개입이 결합된 경우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는 의료법이 아니라 문신사법의 자격·위생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시술로 사람이 다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판례 변경이 이 가중 구조의 적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례 변경의 기준에 맞춰 "통상적인 문신"임을 입증하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신을 무조건 의료행위에서 빼 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방법,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 건강상 위험과 그 통제 가능성, 기술 발전, 일반인의 인식과 사회적 평가를 종합해 봤습니다. 문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개성과 미적 표현을 위한 것이고, 시술에 의학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수는 아니며, 위생 관리와 장비 발전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이 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시술 내용을 기준별로 분해해 입증 자료를 만듭니다.
피의자가 한 시술이 서화·미용 목적의 통상적인 문신이었는지는 결국 사실 문제입니다. 시술 도안과 사진, 사용한 기계와 바늘의 종류, 소독·위생 절차, 시술 부위와 색소의 종류, 손님과 주고받은 상담 기록을 모아 어떤 목적과 방식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별 설명 없이 의료행위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료가 있어야 "통상적" 범주에 있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얻습니다.
2) 수사 단계라면 판례 변경을 근거로 혐의 없음 의견을 구성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단계라면, 변경된 판례를 근거로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므로, 시술이 통상적인 문신임을 전제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한 이상 수사기관이 종전 입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3)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상고심까지 판례 변경을 주장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이나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상고심에서 판례 변경의 취지를 주장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건도 원심이 종전 판례에 따라 유죄(벌금)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여전히 의료행위로 남는 영역을 가려 위험을 줄이기
판례 변경이 곧 모든 시술의 허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이고, 의료적 개입이 결합된 시술은 여전히 의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이나 두피 문신을 하는 분들은 특히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마취와 의약품 사용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마취 크림이나 마취 주사를 썼는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가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마취는 환자의 신체에 약물을 투여하는 별도의 의료적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문신 시술 자체가 통상적이어도 이 부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마취제 사용 여부와 구입 경위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시술 깊이와 목적이 치료·교정에 걸쳐 있는지 봅니다.
색소를 피부 깊은 층까지 주입하는 방식이거나, 흉터·탈모·화상 자국처럼 질환이나 상처를 가리는 치료적 성격의 시술이라면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시술을 요청한 이유와 시술 부위의 상태를 기록으로 확인해, 미용·표현 목적에 머문 시술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부작용·사고가 있었다면 의료법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따져 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사라지더라도 시술 후 감염이나 심한 흉터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생 관리 기록, 사전 설명과 동의서, 손님의 기저질환·알레르기 확인 내역이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자격과 위생 기준을 갖춘 사람만 시술할 수 있게 되므로, 시행 전부터 위생 기록과 동의서를 갖추어 두면 새 제도 아래에서도 유리합니다.
결론
타투이스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취나 의약품 사용, 깊은 층 주입, 치료 목적이 결합된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개별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시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시술 방식과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상황이 판례 변경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가 문신을 하면 지금도 처벌되나요?
통상적인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종전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지만 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술 방식에 마취나 의료적 개입이 결합되어 있다면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시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례 변경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이미 확정되었다면 구제 방법은 사건의 경위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다르므로 확정 여부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눈썹이나 입술 반영구 화장도 같은 판단을 받나요?
이번에 함께 판단된 사건 중 하나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었으므로, 통상적인 미용 문신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이 깊거나 마취 등이 결합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시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기계, 시술 깊이, 마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 이후에는 의료법이 아니라 문신사법이 정한 자격과 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격 없이 시술하는 경우 문신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격 취득 절차와 경과 규정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공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문신 시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시술 당시의 도안, 사진, 사용한 기계와 바늘, 색소, 소독 과정, 손님과의 상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제를 썼는지,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문신을 해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시술의 구체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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