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전학 갔는데 가해자가 SNS로 괴롭혀요 접근금지 되나요
학폭으로 전학 갔는데 가해자가 SNS로 괴롭혀요 접근금지 되나요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으로 전학 갔는데 가해자가 SNS로 괴롭혀요 접근금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폭으로 전학 갔는데 가해자가 SNS로 괴롭혀요 접근금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 전학까지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는데, 가해 학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새 계정으로 팔로우 요청을 보내거나,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익명 계정으로 비아냥 섞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적으로는 멀어졌는데 휴대전화 속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미 학폭으로 처리가 끝났는데 접근금지를 또 받을 수 있나",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인데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나",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학 이후의 SNS 괴롭힘도 새로운 학교폭력이자 별도의 형사·스토킹 사안으로 다룰 수 있고, 접촉을 막는 조치를 받을 길도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 적합한지는 가해 학생의 연령, 괴롭힘의 내용과 횟수,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학 후 SNS 괴롭힘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학교폭력에 해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지, 그렇다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안감 조성 정보 반복 전송 금지 규정이나 형법상 협박·모욕·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넷째,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는 증거의 보존 상태입니다.

"접근금지"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학교 절차, 수사 절차, 법원의 잠정조치가 서로 다른 요건과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길만 붙들고 있으면 정작 괴롭힘이 이어지는 동안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폭력 절차로 접촉 금지 조치를 받고 보호 체계를 가동하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장소가 SNS이고 시점이 전학 이후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학교 절차를 설계합니다.

1) 전학 이후의 괴롭힘을 별개의 새 사안으로 신고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의 연장이라고 뭉뚱그리면 이미 받은 조치와 섞여 새 행위가 묻힙니다. 전학 이후 발생한 메시지·게시물·계정 생성 시점을 따로 정리해,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학교폭력 신고 창구를 통해 새 사안으로 접수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소속이어도 사안 조사는 가해 학생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므로, 신고서에 가해 학생의 학교·학년과 SNS 계정 정보를 최대한 특정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구체적 문구로 요구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는 한 줄로 결정되지만 실제 효력은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 만남에 더해 SNS 메시지, 댓글, 태그, 부계정 생성, 제3자를 통한 전달까지 금지 대상을 명시해 달라고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이를 어기고 괴롭힘을 이어가면 그 사실 자체가 추가 조치와 형사 고소의 사정으로 쓰이므로, 위반 내역을 날짜별로 이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SNS 괴롭힘으로 등교를 어려워하거나 불안 증상이 있다면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첨부해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이 자료는 이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에서도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와 스토킹 잠정조치로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을 확보하기


학교 절차는 심의 기간이 걸리고 조치를 어겼을 때의 즉각적인 강제력이 약합니다.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구성해 신고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학 후 새 계정으로 반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 학생 주변 계정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이 구성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수사가 멈춘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2) 잠정조치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중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SNS 괴롭힘에 직접 맞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신고 단계에서 반복성과 불안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판사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어기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 절차보다 강한 억지력을 가집니다.

3)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소년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성립하므로 협박(형법 제283조), 모욕(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형벌 대신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절차가 진행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가 열린다는 점은 같고,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과 함께 친권자(감독의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금전적 책임까지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 증거는 원본성과 일시가 드러나게 보존합니다.

메시지 화면 캡처는 상대 계정 아이디, 프로필 주소, 수신 일시가 한 화면에 나오게 하고, 가능하면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별도 저장합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서둘러야 하고, 삭제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지만 보관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반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 계정을 신고 없이 차단만 해 버리면 반복성 입증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식은 증거를 모은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전학을 갔다고 해서 가해 학생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 이후의 SNS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접촉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성과 불안감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법원 결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에 따라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과 실효성이 달라지고, 그 판단의 기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비슷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정과 메시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느 길이 가장 맞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이버 따돌림 등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소속이면 그 학생의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안이 조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가해 학생의 학교, 학년, SNS 계정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전에 학폭위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가해자를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이전 사안과 전학 이후의 괴롭힘은 행위 시점과 내용이 다르면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괴롭힘을 이어갔다면 그 사정이 새 사안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 자료와 새 괴롭힘 자료를 분리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Q3.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이나 접근금지가 불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접촉 금지 등의 조치는 형사책임 연령과 관계없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고만 해도 되나요?


차단은 당장의 노출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 계정 아이디, 프로필 주소, 수신 일시가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하고 나서 차단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계정이 계속 생성된다면 생성 시점과 내용을 모두 기록해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병행할 수 있고, 괴롭힘의 강도와 반복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협박이나 반복적인 메시지로 불안감이 크다면 경찰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을 서두르고, 학교 절차로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접촉 금지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 정리가 먼저이므로, 신고 전에 현재까지의 경위와 자료를 점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