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혐의로 회사 서버가 압수됐는데 영업 중단을 줄이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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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혐의로 회사 서버가 압수됐는데 영업 중단을 줄이려면요 

김강희 변호사


기술유출 혐의로 회사 서버가 압수됐는데 영업 중단을 줄이려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른 아침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 PC와 함께 서버실의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면서 설계도면과 소스코드를 가져갔다는 고소가 있었고, 그 직원과 이직처, 그리고 때로는 그 정보를 받아 쓴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까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서버가 사라진 순간부터 회사의 영업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주문·재고·정산 시스템이 그 서버에 있고, 고객 응대와 세금계산서 발행도 서버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나 관리자는 "혐의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서버까지 가져가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압수 자체를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거부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과 그 직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영업 중단 기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버 압수는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확보한 뒤에는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때 쓰는 것이 영업 중단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서버 압수 사건에서 영업 피해를 좌우하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과 혐의 사실의 범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제106조 제3항이 정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방식입니다. 법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에도 준용됩니다). 셋째, 집행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는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받을 권리(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9조)입니다. 넷째, 사본을 확보한 이후 원본을 돌려받는 환부·가환부 절차(제218조의2)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절차 위반을 다투는 준항고(제417조)입니다.

한편 본안의 쟁점도 영업 피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세 요건, 즉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업비밀침해죄(제18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수된 자료 중 어떤 것이 진짜 영업비밀인지가 좁혀질수록 수사기관이 서버 전체를 붙들고 있을 이유도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 현장에서 "통째 반출"이 아닌 "범위를 정한 복제"로 유도하기


영업 중단은 서버 원본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따라서 집행 현장에서 압수 방식을 복제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대응입니다. 현장에서 영장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지만, 집행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말하고 그 경위를 남기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현장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영장의 압수 대상과 혐의 사실부터 읽고 범위를 특정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어떤 서버·저장매체인지와 혐의 사실의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 "○○ 프로젝트 관련 설계자료, 해당 직원의 계정 및 이메일"처럼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영업 전반의 거래·회계 데이터는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서버에 ERP나 주문 시스템처럼 혐의와 무관한 데이터가 함께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215조 제2항의 관련성 요건상 가져갈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 점을 현장에서 영장 사본을 보며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2) 제106조 제3항을 근거로 현장 이미징 또는 선별 복제를 요청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입니다. 서버가 영업의 핵심 시스템이라면, 서버를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떠 가거나 해당 직원 계정 폴더와 기간만 선별해 복제해 가도록 요청합니다. 수사관이 "범위를 정한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원본을 반출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IT 담당자나 외부 보안업체를 현장에 대기시켜 선별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청과 수사관의 답변을 변호인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위반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 과정에 직접 입회합니다.

회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제121조), 사업장 안에서 집행할 때는 책임자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제123조).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미징·탐색·출력의 각 단계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미징 파일의 해시값 확인, 검색 키워드의 확정, 출력물 선별 과정에 변호인과 회사 담당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이 참여가 곧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게 하는" 방패가 됩니다.

4) 압수목록 교부를 받고 서버 반출 시 필수 시스템을 구분해 둡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원본 서버가 반출될 수밖에 없다면, 목록에 서버의 일련번호와 저장 정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영업에 필수인 시스템과 혐의 자료가 어느 디스크·가상머신에 있는지 회사 측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정리는 뒤의 환부 청구에서 "이 서버를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본 확보 직후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준항고로 다투기


현장에서 원본이 반출됐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18조의2 제1항). 서버 데이터는 복제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미징을 마친 뒤에는 원본을 붙들고 있을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 이미징 완료 시점을 확인해 곧바로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수사기관이 서버를 반출했다면 그 즉시 포렌식 이미징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미징이 끝나 해시값이 확정되면 서버 자체는 증거가치가 사본으로 대체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서면 청구를 올립니다. 청구서에는 서버가 회사의 주문·정산·고객관리에 쓰이는 필수 설비이고, 사본이 이미 확보되어 증거 보존에 지장이 없으며, 반환이 늦어질수록 거래처 피해와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일 매출, 거래처 수, 중단 시스템 목록)와 함께 적습니다. 원본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수사기관 측 논리에 대해서는 제218조의2 제1항의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2) 원본 반환이 어렵다면 가환부 조건을 협의해 부분 반환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반환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시스템이 담긴 디스크만 먼저 돌려받거나, 이미징 후 혐의와 무관한 데이터 영역을 포맷하지 않은 채 반환하는 등 단계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압수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관한 정보가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서버에 섞여 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원본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가환부를 받을 때는 증거 보전 의무(원형 유지, 임의 처분 금지)를 서약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고, 압수 처분 자체는 준항고로 다툽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제218조의2 제2항),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별개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 참여권 미보장, 복제 가능한데도 원본을 반출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417조의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영업 회복뿐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후 형사재판 대응과도 이어집니다.

4) 본안 방어와 병행해 "영업비밀 해당성"을 좁혀 압수 필요성을 줄입니다.

환부 청구와 함께, 압수된 자료 중 공개된 정보나 일반적인 업계 지식,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세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가 많을수록 수사의 핵심 범위가 좁아지고, 서버 전체를 보관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도 약해집니다. 이 작업은 향후 제18조 위반(국내 사용 목적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여부를 다투는 본안 방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결론


기술유출 혐의로 회사 서버가 압수됐다고 해서 영업이 멈추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현장에서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정보의 범위를 정한 복제를 요청하며 참여권을 행사했는지, 사본이 확보된 뒤 환부·가환부를 신속히 청구했는지에 따라 중단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압수가 끝났다면 영장 사본, 압수목록, 서버 구성 자료부터 모으고 이미징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대응과 영업 회복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장이 있는데 서버 반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장 이미징이나 선별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과 수사관의 답변은 변호인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 위반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Q2. 이미 서버가 반출됐다면 언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이미징이 끝나는 시점이 청구의 적기입니다. 이미징 일정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는 서버가 영업에 필수인 이유와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3. 환부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2항).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났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제417조의 준항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서버에 수사와 무관한 거래 데이터도 들어 있는데 그것도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제215조 제2항).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탐색 과정에 입회해 혐의와 무관한 영역이 열람·복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있다면 삭제·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Q5.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회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보해 압수된 물건과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서버에 담긴 시스템 중 영업에 필수인 것을 구분해 일 매출과 거래처 수 같은 피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이미징 일정을 확인해 환부·가환부 청구 시점을 잡고, 동시에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본안 방어 논리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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