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 성사건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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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등학생 아들 성사건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등학생 자녀가 또래 친구나 후배와의 신체 접촉, 촬영, 온라인 대화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부모님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니까 어차피 큰 처벌은 없겠죠”, “학생인데 한 번은 봐주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성폭력 사건은 소년 사건이라도 ‘보호처분으로 보낼 것인가, 기소할 것인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것인가’를 검사가 따로 판단하고, 이 판단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아이의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검사가 보호처분 송치, 공소제기, 조건부 기소유예 중에서 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사건이라고 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폭은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의 성사건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선도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인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처벌’보다 ‘교화’가 기준이 됩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소년법 제49조의3).

이 처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소년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선도를 이행하면 사건이 기소 없이 종결됩니다. 아이는 재판을 받지 않고, 부모님은 선도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안게 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에 명시된 정식 제도이고, 성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검사는 기소유예만 보지 않고 소년부 송치와 기소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같은 사건도 기소유예, 보호처분, 정식 기소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소년부 송치로 가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는 결정을 앞두고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해 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 보호자의 감독 능력, 학교생활, 가정환경이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동기와 죄질이 무거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소년부도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가볍게 끝나는 길’이 아니라 세 갈래 길 중 가장 기록이 가볍게 남는 길이므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한 사정이 갖춰져야 합니다.

검사는 보호처분 송치·선도조건부 기소유예·공소제기 중 하나를 사건별로 고르고, 그 선택은 소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는 피해 정도와 합의, 재범 위험이 좌우합니다

행위의 중함과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법에 ‘이런 요건을 갖추면 기소유예’라는 기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년이 한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비슷한 전력이나 비행이 있었는지, 가정과 학교의 지도 여건이 어떤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같은 성사건이라도 또래 사이의 단발성 접촉과, 폭행·협박이 수반된 행위나 반복된 촬영·유포는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성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상대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합의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과 해야 하고,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쪽 사정도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생활기록, 담임 교사 의견, 상담센터 이용 내역, 성교육·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부모님의 감독 계획서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소년 조사 단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강제추행, 다수 피해자, 반복된 불법촬영·유포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렵고 소년부 송치나 공소제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 자료를 갖춘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4.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형사처벌은 남는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장래 기록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남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처분 이력으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 병과나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반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소년법 제6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었던 사람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일정한 경우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성폭력 범죄는 별도로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단계에서 어느 길로 갈지가 결정적입니다.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은 장래 불이익이 작고, 정식 기소는 별도의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처분 결정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입회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고등학생 성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또는 입건 → ②학생과 보호자 동반 조사 → ③검찰 송치 후 검사의 소년 조사 요구와 처분 결정 → ④소년부 송치 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까지의 몇 주가 사실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판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두지 않으면, 처음에는 사소하게 넘어간 진술이 이후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 평가에 그대로 쓰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맞추려 하는 것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확인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조사 일정과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에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 상담·교육 이수증, 부모 감독 계획서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검사 처분 전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구하면, 검사의 소년 조사에서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아이의 변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마치며

자녀의 성사건은 부모님이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이니 괜찮겠지’라는 기대보다, 합의와 자료 준비로 처분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의 처분 방향은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기소유예에서 정식 기소까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아직 검찰에 넘어가기 전이라면, 지금이 처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아이의 기록이 남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인데 성폭력 사건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대상 범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태양, 피해 정도, 합의와 반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수반된 중한 사건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소년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도 이행에는 부모님의 협조도 함께 요구됩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전제가 되는 유죄판결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사실이 남습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끝내는 처분이고,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지한 사과 시도, 재범방지 교육 이수, 학교와 가정의 지도 계획 등을 갖추면 검사의 소년 조사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미성년 피의자는 보호자 동반 조사가 가능하고, 변호인 선임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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