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형사 고소와 함께 “그 사람의 친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를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어머니들은 “이혼하면 친권도 저절로 넘어오는 줄 알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친권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이혼 판결과 형사 유죄 판결은 친권을 자동으로 빼앗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려던 시간 동안 아버지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권자인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권 상실을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청구를 어떤 자료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추행한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딸을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적 침해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위에서 자녀를 추행했다면, 자녀를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녀의 신체와 정서에 가장 큰 침해를 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주거·교육·치료에 관한 결정권을 그대로 행사하게 두면, 아이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거나 가해자의 동의 없이는 심리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칠 우려”까지 요건에 넣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형사 유죄 확정이 친권 상실의 선행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록과 형사 판결은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의 추행은 민법 제924조의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친권 상실은 마지막 수단이라 일시 정지·일부 제한이 먼저 검토됩니다
법원은 더 가벼운 조치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친권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민법은 친권에 대한 개입 수단을 단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영구적인 박탈이고, 친권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를 멈추는 제도이며(한 차례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924조의2의 친권 일부 제한은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925조는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 구조는 법에 명시된 판단 기준으로 뒷받침됩니다.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의2 제1항).
따라서 청구서에는 단순히 “추행을 했다”는 사실만 적을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당시 아이의 나이, 가해가 이루어진 장소가 같은 집이었는지, 그 후 아이가 보인 심리·행동 변화,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를 압박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사안이 일회적이고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며 아이와의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친권 상실 대신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어떤 청구를 예비적으로 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친권 상실은 민법 제925조의2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더 가벼운 조치로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선고됩니다.
3. 청구권자와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친권 상실은 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아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녀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외조부모나 이모 같은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에게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 상실 등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권 상실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이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등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입증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중심이지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피해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과 진술분석 결과,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의 진료·상담 기록, 학교 담임·상담교사의 관찰 기록, 아이가 쓴 일기나 메신저 대화, 아버지가 보낸 사과·회유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은 가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친권을 행사하면 아이의 회복이 방해된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청구와 함께 신속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친권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아버지가 아이의 전학·치료·거소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청구권자는 어머니를 포함한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관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형사처벌과 친권 박탈은 따로 진행되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추행 사실은 피해자 나이와 수단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그 형사 결과가 친권 판단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친족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므로 아버지는 당연히 해당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같은 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됩니다. 제3항은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로서의 보호 조치도 함께 작동합니다.
형사절차 중에도 친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함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조치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가정법원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 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박탈하더라도 면접교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이와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친권 청구와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거나 불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친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요구되지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명의 구조가 다릅니다.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사 결과가 좋더라도 친권 절차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과 친권 상실은 별개 절차이지만, 형사 결과와 임시조치 기록은 친권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신고부터 가정법원 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를 먼저 분리·보호한 뒤 형사 고소와 가정법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①아동학대 신고 또는 형사 고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②피해 아동 진술 조사와 가해자 조사, 필요시 임시조치 신청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친권 상실 심판은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①이 지연되면 ②~④ 전체가 늦어지고 그 사이 아이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분리 조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아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아버지와 분리해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고, 아이에게 사건 경위를 반복해서 묻지 않은 채 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의 조사와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학교 기록,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임시조치 신청, 그리고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및 사전처분,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한꺼번에 설계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주장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형사재판의 수사기록이 가정법원 심판의 증거로 이어지고, 임시조치와 사전처분이 아이를 보호하는 시간을 벌어주며, 면접교섭 배제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구조가 됩니다.
마치며
아이 아빠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들은 “가족인데 일을 크게 만드는 것 아닌가”,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어떤 자료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관 기록과 객관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가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추행 혐의를 받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 자식인데 친권을 어떻게 빼앗느냐”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와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친권 판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형사와 가사 결과가 모두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떤 청구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만 하면 아이 아빠의 친권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아버지가 친권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권을 배제하려면 이혼 절차에서 친권자 지정을 다투고, 별도로 민법 제924조의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형사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과 형사 판결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 어머니인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고, 어머니는 자녀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중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Q. 친권 상실이 되면 아버지와 아이는 영영 만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 상실과 면접교섭은 별개 제도입니다. 아이와의 접촉은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를 통해 따로 다뤄야 하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친권 상실 후에도 원인이 소멸하면 민법 제926조에 따라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일시 정지와 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를 멈추는 것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실은 기간 제한 없는 박탈이며, 민법 제925조의2에 따라 더 가벼운 조치로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됩니다.
Q.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A. 형사절차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와 친권 행사 제한·정지를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친권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아버지와 분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아이가 법정에 나가서 말해야 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반복 조사를 피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가정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진술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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