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죄가 생기기 전에 본 아청물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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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죄가 생기기 전에 본 아청물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예전에 접했던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운영자의 서버나 결제 내역에서 이용자 목록이 확인되면서, 수년 전의 시청 기록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때는 보기만 하면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다”, “몇 년 전 일이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생각해 온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휴대전화와 PC에서 어떤 파일이 나왔는지, 언제 시청했는지가 하나씩 정리되고, 그제야 “내가 본 시점이 법이 바뀌기 전이었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소지’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2020. 6. 2. 개정으로 신설된 시청죄 이후에는 처벌 공백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시청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시청죄가 생기기 전에 본 아청물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청죄 신설 이전에 끝난 시청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시청죄 시행 전 시청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처음 생겼고,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시청죄의 처벌 대상은 2020. 6. 2. 이후에 이루어진 시청부터입니다.

이 결론의 뿌리는 형법 제1조 제1항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죄가 생기기 전에는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으므로, 그 시점의 시청을 이유로 신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청했는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라는 점입니다. 시청 시점이 2020. 6. 2. 이전이라면 시청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이후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점이 뒤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이 날짜 하나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청죄 시행일인 2020. 6. 2. 이전에 끝난 단순 시청은 신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구법은 ‘소지’만 처벌했고, 링크를 받아 본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닙니다

개정 전 법은 ‘소지’만 처벌했고, 소지는 자기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입이나 시청은 처벌 문구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대가를 내고 URL만 받아 서버에서 영상을 본 사람이 처벌되는지가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이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2020. 6. 2. 개정 이후에는 구입한 뒤 다운로드 주소를 받은 경우도 신설된 제11조 제5항으로 처벌되므로 처벌 공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개정 전의 스트리밍식 시청은 소지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었고, 개정 후의 같은 행위는 시청죄로 처벌된다는 구도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셈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서버에 있는 영상을 링크로 본 경우’에 한정됩니다. 영상 파일을 자기 휴대전화·PC·외장하드·개인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두었다면 자기가 지배하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구법 아래에서도 소지가 인정됩니다.

구법 아래에서 처벌 여부는 ‘시청’이 아니라 ‘내 기기·내 저장공간에 파일이 있었는가’로 갈렸습니다.


3. 파일이 시행일 이후까지 남아 있었다면 신법의 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는 지배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므로, 법 시행 후에도 파일을 갖고 있었다면 신법이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소지는 한 번 내려받는 순간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파일을 자기가 지배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성격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2020. 6. 2. 이전에 내려받았더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기기나 클라우드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 상태가 신법인 현행 제11조 제5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신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행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의 하한이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 구법으로 가볍게 끝난다”는 기대가 빗나가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를 포렌식하여 파일의 생성·수정·접근 일시, 삭제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파일 생성 일시가 2020. 6. 2. 이전이더라도 이후까지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법 소지로 의율될 수 있고, 반대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삭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법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 때문에 알지 못한 채 파일이 저장된 경우에는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지배한 것인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파일을 열어 본 적이 있는지, 저장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방어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법 시행 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시행 후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 소지는 현행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시청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시행일 이후의 시청 또는 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시청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언제’ 시청했는지가 곧 범죄 성립의 일부이므로, 시청 일시가 2020. 6. 2. 이후라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운영자 서버의 접속 로그, 결제 내역, 대화방 입퇴장 기록, 기기에 남은 시청 기록·캐시·썸네일 같은 자료로 시점을 특정합니다. 이용 기간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접속분만 시청죄로 의율되고, 이전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처벌 수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시청·소지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 이전의 시청만 있는 사건은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 무죄로 이어질 수 있어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어느 시점을 특정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맞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시점과 저장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한 기기 확보(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②포렌식 분석 후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기를 임의제출하는 순간 포렌식 범위가 정해지므로, 제출 전에 무엇을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자료를 지우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시점과 마지막으로 접한 시점이 2020. 6. 2.을 기준으로 어떻게 걸쳐 있는지 달력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 링크로 시청만 했는지, 기기나 클라우드에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저장되었다면 언제까지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3. 자동 다운로드 설정,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행일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분리하여 진술해야 처분 단계에서 불필요한 범위까지 의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자료를 지우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면 시점을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방어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시청죄 시행일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파일 보관 여부와 고의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그 다음입니다. 반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영상물의 유통과 소비 자체가 심각한 2차 피해라는 점도 법이 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분의 방어와 피해자 보호의 쟁점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시점과 저장 여부는 조사 전에 정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6월 2일 이전에 링크로 본 영상은 지금도 처벌되나요?

A. 시청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시청죄는 2020. 6. 2.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그때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행일 이후까지 보관했다면 소지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행 제11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 텔레그램에서 링크를 받기만 하고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다면요?

A.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은 서버에 있는 영상의 접속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0. 6. 2. 이후라면 구입이나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자동 다운로드 때문에 저장된 파일도 소지인가요?

A.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지배한 것인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Q. 시행일 전후에 걸쳐 여러 번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시행일 이후의 시청·소지만 신법으로 의율되고, 이전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날짜별 접속·저장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A.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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