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요?
| 구 분 | 내 용 |
|---|---|
|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 의료분쟁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
| 의료과실 |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입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본인의 경우 본인신분증, 환자 가족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사망 시 제족등본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의료기관 담당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의무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래진료기록지, 입퇴원기록지, 응급실기록지, 경과기록지, 협의진료기록지, 의사처방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각종검사 결과지, 영상검사CD, 각종 동의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사간의 녹음은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녹음자가 포함된 일대일 대화, 대규모 회의,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녹음은 합법입니다. 또한 동의를 구한 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그러나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1:1 대화 녹음 | 합법 |
| 대규모 회의 녹음 | 합법 |
| 대규모 회의 녹음 | 합법 |
| 내가 대화자에 속하지 않은 대화내용 녹음 | 불법 |
| 녹음동의 구한 후 제3자간 대화내용 녹음 | 합법 |
의료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입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소 제기 후 1심 판결확정까지 최소 1년, 최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소 청구금액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0,000원, 진료기록감정은 과목당 600,000원, 사실조회는 200,000원 가량이 들며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따른 착수금 및 승소 시 성공보수금 별도로 약정하게 됩니다.
의료사고피해로 의료기관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신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집회에 비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피켓에 적힌 문구내용이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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