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면, 청구금액이나 형사입건에 놀라지 말고 기록 정리부터
이준석 의사 겸 변호사,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기사입력시간 19.03.23 07:49 | 최종 업데이트 19.03.23 08:16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의료소송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된 1989년 69건 발생이후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금액도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다.“
의사 겸 변호사인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소송 제로' 세미나에서 최근 의료소송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거 통계상 통상의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낮았으나 최근 항소율 높아졌다.(강의자료 첨부)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매년 500건 정도 고소가 이뤄진다. 실제 기소율은 10% 미만이며,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상당부분 폭행과 협박으로 화해되는 경향이 많다“리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사건의 판단에 있어 의료행위가 일상의학적 실천상 요구되는 통상 수준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여부와 설명의무위반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진료계약상 급부의무인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고 과실과 악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민사소송의 원칙상 원고인 환자측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가 전문적 분야로 일반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의료진에 의해 작성, 보관된다는 증거 편중 현실을 인식한다. 입증책임을 감경해 개연성이론, 사실상추정이론, 간접반증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측 진료기록의 진정성 문제(위,변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증방해행위로 과실 자체를 추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엄격입증책임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은 의료과실의 입증 및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진료기록의 진정성 문제는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환자측에서 진료기록열람복사 요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즉, 진료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람 복사하여 수령한 이후 오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정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변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진료기록이 즉시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신속한 기록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2, 3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발생시 환자 측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의사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사 개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위법행위에 관한 사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채집의 목적으로 위법 행위 시 112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및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환자 측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 측의 폭행, 협박, 점거농성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다. 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유인물확보,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환자측 가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원 거부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 이 변호사는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로 퇴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병실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 병실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으로 병실을 명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소송을 예방하려면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확하고 세심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측의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역공으로 나가고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들이 혹시라도 형사 입건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유죄확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나 경과관찰을 잘 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소장의 청구금액에 놀라지 않아도 된다.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만 인정된다.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과 합의는 금물이며 대신 전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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