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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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 

이준석 변호사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 

 

이준석 변호사가 제시한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본조신설 2010.5.27]

이 변호사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참조하면 된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 300만원 이상시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 부과된다"고 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 2012.9.1] 제27조

이 변호사는 "비의료인과의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규정만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한의사의 CT촬영, 의사의 IMS시술, 한의사의 초음파 관련 판례가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 환자유인행위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제목개정 2012.2.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시행일 : 2012.8.2] 제33조

이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8항(일명 유디치과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만 빌린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만 했고 병원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무장 병원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9.12.31>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이 변호사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집행정지결정이 1심판결선고시까지인 경우 1심패소시 1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진료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중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면허취소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1심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⑥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이 변호사는 "자격정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상세하게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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