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여자친구와 스킨십만 했는데 의제강제추행인가요
만 15세 여자친구와 스킨십만 했는데 의제강제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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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만 15세 여자친구와 스킨십만 했는데 의제강제추행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인과 청소년이 SNS나 학교 밖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서로 좋아서 사귀던 사이였다”, “손잡고 입맞춤한 게 전부이고 강요한 적은 없다”, “여자친구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야, 상대방이 만 15세라는 사실 하나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19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 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만 15세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어떤 경우에 의제강제추행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추행’인지,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5세와의 스킨십은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나이만으로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만으로 같은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2항).

이 조문이 ‘의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가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제 중이던 연인이 한쪽 부모의 신고로 사건화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와 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사람의 만 나이이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자’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만 18세 이하라면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양쪽이 모두 청소년인 연애에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지만, 서로 동의한 연애 관계라면 쟁점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나이 차이가 1~2살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는 연령 차이를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스킨십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교제 중 상대방이 만 16세가 되었고, 그 뒤 신고가 있었더라도 만 16세 이전의 행위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생일 직전·직후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같은 연애 기간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일자별로 상대방의 만 나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주장이 “여자친구가 20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복 착용, 학교·학원 이야기, 프로필에 적힌 생년, 주변 친구의 말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만난 경위와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행위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는 ‘행위 당시’ 만 나이로 따져야 하고,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스킨십만 했다”고 해서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는 넓습니다

손을 잡는 정도와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평가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제강제추행도 같은 ‘추행’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정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입맞춤, 가슴·엉덩이·성기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옷 위로든 속으로든 접촉하는 행위, 상대방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의 방법과 지속 시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두 사람의 관계와 그때까지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스킨십만 했다”는 표현은 수사기관이 보기에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빠진 표현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안에 입맞춤인지, 옷 속 접촉인지, 몇 회에 걸쳐 어떤 장소에서 있었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이후 신빙성 판단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같은 행위가 메신저 대화나 사진·영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면, 의제강제추행과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어 전체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킨십’이라는 말 대신,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추행 여부를 가릅니다.


4. 처벌 수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소시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시효가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접촉의 정도, 횟수,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이 확정되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될지에 따라 이후 직장·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 조문에 따라 피해자가 만 15세였던 경우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 마음을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길어진 공소시효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나이 관계와 행위 내용을 정리해야 사건의 방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신고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문제된 스킨십이 있었던 날짜마다 상대방의 만 나이와 본인의 만 나이를 따로 정리합니다.

  2. 스킨십의 구체적 내용(부위·방법·횟수·장소)과 그때의 대화·메신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처음 만난 경위와 SNS 프로필, 주고받은 말을 확보합니다.

이때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박으로 보일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사귀던 사이였는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상대방과 직접 이야기해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진술이 엇갈리고 불리한 정황이 쌓이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되, 만 나이 관계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고의 유무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런 일을 겪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의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보존할지, 고소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스킨십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자친구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동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동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저도 만 18세인데 이 죄가 적용되나요?

A.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므로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어 행위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손잡고 입맞춤만 했는데도 추행인가요?

A. 손을 잡는 것만으로는 보통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맞춤이나 신체 민감 부위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접촉의 방법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행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흘렀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이 관계와 행위 내용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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