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압류 금지의 예외, 확정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채권은 2026년 9월부터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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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압류 금지의 예외, 확정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채권은 2026년 9월부터 압류 가능 

강대현 변호사

군인연금은 "압류가 안 되는 돈"이라는 말을 오래 들어왔고, 그래서 양육비를 몇 년째 받지 못한 채 상대방이 군인연금 수급자라는 사실 앞에서 손을 놓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면서, 확정된 양육비 채권만큼은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예외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가 압류되는지와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연금 압류 금지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새 예외의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압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인연금 압류 금지 원칙 — 제18조가 막아 온 것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 후 생계를 지탱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연금수급권 자체를 붙잡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대상은 장래 지급될 연금을 받을 권리 그 자체이므로, 일반 채권자가 연금지급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에는 이미 몇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제대군인 대부를 받기 위해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국가나 공적 금융이 관여하는 영역이었고, 개인 채권자인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현역이 아니라 연금생활자라면 급여채권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집행이 막혀 있었습니다.

  • 원칙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제18조 제1항 본문).

  • 기존 예외 — 금융회사 담보, 국가 대부 담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빠져 있던 것 — 개인 채권자의 사법상 채권, 특히 양육비 채권.

군인연금 급여채권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압류할 수 없고, 양육비 채권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았다.

제18조 제1항 제4호 신설 —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예외

새로 들어온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를 압류 금지의 예외로 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6. 6. 9. 공포된 법률 제21766호에 포함된 것으로, 군인연금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4호만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됩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10일 이후에는 이 예외를 근거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요건이 세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압류하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그 채권은 연금 수급권자, 즉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 대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이 갖춰지면 일반 채권자가 막혔던 지점에서 양육비 채권자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다른 성격의 채권으로는 이 예외를 쓸 수 없고, 여전히 압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칙은 제4호 개정규정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판결이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도 이 예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래전에 양육비 심판을 받아 두고 집행할 방법이 없어 묵혀 둔 사람도 새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4호의 예외는 양육비 채권자가,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으로 신청할 때에만 열리고, 시행 전 확정분에도 적용된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의미

조문이 말하는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실제 회수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이 압류금지액 자체를 뚫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액을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읽는 것이 법문에 맞습니다. 달리 말해 연금 전액이 아니라 생계 보장 몫을 남겨 둔 나머지 범위에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일반 근로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 쓰는 틀과 같은 방식입니다. 군인연금이 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던 지위에서, 급여채권 일반의 압류금지 범위 틀로 내려온 셈입니다.

가정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월 연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보장 금액에 못 미치는 수급자라면 압류금지액이 연금 전부가 되어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상당히 높은 수급자는 2분의 1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령의 상한 금액이 적용되어 압류금지액이 그 한도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시점의 대통령령 수치로 계산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재 시행령 금액을 확인해 산식을 넣어야 합니다.

또 하나,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하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러니 연금 수급자 쪽은 압류 범위가 지나치다고 다툴 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는 자녀의 생활 실태를 소명해 범위 조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란 — 협의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제4호는 "확정된" 양육비 채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이 확정된 경우,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협의이혼을 확인하면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반면 이혼하면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서로 문자나 합의서로만 정해 두었다면, 이는 계약상 채권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통해 확정된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청구 시점 이후의 양육비는 심판으로 정할 수 있고 한번 확정되면 이후 불이행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심판·이혼판결 중 양육비 부분의 확정 — 확정증명원과 정본이 필요.

  • 양육비 조정조서 —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음.

  • 사적 합의서·메신저 대화 —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먼저 확정 절차가 필요.

압류 신청 절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서

실무에서는 연금 지급기관을 제3채무자로 해 채무자(수급권자)의 연금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필요한 경우 집행문, 청구채권의 내역(미지급 양육비 원금과 지연손해금),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게도 송달되며, 이후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압류의 대상은 급여채권이어서 상대방이 연금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금지급기관이 어느 곳인지, 상대방이 어떤 급여를 받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채무자 재산 파악 절차를 먼저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후 진술최고에 따라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압류 경합 등을 답변하므로 그 답을 보고 추심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 주의할 점은 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세 체납처분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다면 배당 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상대방의 체납 여부와 기존 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하는 일이 생기면 압류금지액 계산이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연금은 어떻게 되나 — 제18조 제2항의 생계비 보호

제18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즉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이미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지급 전의 급여채권과는 다른 규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제1항 제4호의 예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열어 준 것이고, 입금된 급여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는 여전히 생계 보호 대상입니다.

실무상 이 구분은 압류 시점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입금된 예금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압류금지 범위가 따로 따져지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분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전 급여채권을 직접 압류하면 이 문제를 피하고 제3채무자인 지급기관에서 곧바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대체로 더 확실한 경로가 됩니다.

연금 압류 말고 쓸 수 있는 수단 — 이행명령과 양육비이행법

군인연금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다른 수단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공표 같은 제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은 연금 압류와 목적이 같으면서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이행명령과 제재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어 자발적 이행을 끌어내는 쪽이고, 연금 압류는 지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내는 쪽입니다. 상대방이 안정적인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되고, 연금이 최저 보장액에 가까워 압류할 금액이 거의 없다면 다른 재산 확인이나 이행명령 병행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연금 수준과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말고 대여금이나 위자료로도 군인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제18조 제1항 제4호는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압류만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사법상 채권은 여전히 압류 금지 원칙에 걸리고,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양육비 채권뿐입니다.

Q.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양육비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부칙이 제4호 개정규정을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존 집행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Q. 상대방 연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 전부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어, 생계 보장 몫은 남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 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하며 양육비를 합의서로만 정해 뒀는데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합의서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형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Q. 이미 연금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입금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금액 이하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과 지급 전 급여채권 압류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서, 어느 단계에서 압류할지 미리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압류 범위가 과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양쪽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도 자녀의 양육 사정을 소명해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군인연금은 오랫동안 압류가 막혀 있어 양육비 집행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제18조 제1항 제4호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한해 압류금지액을 넘는 부분을 압류할 길이 열렸고, 시행 전에 확정된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길을 쓰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압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한도 안으로 제한되며, 이미 입금된 급여는 제18조 제2항의 생계비 보호를 받습니다. 협의서만 있는 상태라면 확정 절차부터 밟는 것이 순서이고, 연금 규모가 작다면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와 함께 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집행권원이 압류에 쓸 수 있는 형태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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