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 공무원 배우자 분할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혼 조정조서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 공무원 배우자 분할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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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조서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 공무원 배우자 분할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강대현 변호사

이혼 조정이 성립될 때 조정조서 끝에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한 줄이 들어가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마무리 문구쯤으로 가볍게 보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이 한 줄이 훗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 포기 조항이 분할연금에 미치는지, 반대로 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지, 조정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무원 배우자 분할연금 — 이혼하면 법이 직접 정해주는 권리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직접 받는 제도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청구하는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분할연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즉 별도의 합의나 재판이 없으면 법이 정한 방식대로 혼인기간 부분의 절반이 기본값이 됩니다. 이 권리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로 이혼배우자에게 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어서, 이혼 조정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이 이 기본값을 깨뜨리는지가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에게 법이 직접 부여한 권리이므로, 포기했다고 보려면 조정의 취지가 그만큼 분명해야 한다.

분할연금 특례조항 — 합의·조정으로 달리 정하면 그대로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혼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분할 비율을 50%가 아니라 30%로 정하거나, 아예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정하면 법정 기본값 대신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혼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정할 수 있고,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는 제46조의 특례가 적용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재직기간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만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았다면, 두 부분이 서로 다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 — '나머지 청구 포기' 문언의 해석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이 바로 이 쟁점을 다뤘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은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급여액을 사실조회로 파악한 뒤,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뺀 나머지를 공무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지분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항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을 선청구하자 공단이 이를 승인했고, 공무원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포기조항만으로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서에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그 존부와 추정액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퇴직연금이 조정액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언이 있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기한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조서에 연금 언급이 없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조정액에 반영됐다면 "나머지 청구 포기"는 분할연금 포기로 읽힐 수 있다.

포기로 보지 않는 원칙 —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원칙도 분명히 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 이미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관련해 제시된 기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보려면 달리 정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론은 두 요소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조정조서의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실제로 다뤄졌는지입니다. 양쪽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포기로 읽힐 가능성이 커지고, 문구만 있고 퇴직연금이 논의된 흔적이 전혀 없다면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소송기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포기로 읽힐 가능성이 큰 경우 —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 사실조회를 하고, 예상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넣어 분할 몫을 계산했으며, 조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 경우.

  •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논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조서에도 연금 분할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경우.

  • 중간 사례 — 퇴직연금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로, 그 부분은 합의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법정 기준이 적용.

  • 핵심 증거 — 사실조회 회신, 재산분할 청구취지·준비서면, 조정기일 조서, 조정조항 전문.

퇴직연금일시금도 같은 법리 —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혼배우자의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을 분할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할되는 금액에 제45조 제2항과 제46조를 준용하므로, 앞서 본 특례조항 법리가 일시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2두62284 판결도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법리가 일시금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의 포기 조항이 분할연금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일시금 분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에 대해서도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일시금 분할 청구는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단계 — 청구 포기 조항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이 문제는 조정이 성립된 뒤에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한다면 어느 부분을 얼마로 볼지를 먼저 정하고, 조정조항에 그 내용을 문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따로 받기로 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재산분할로 갈음한다면 "재산분할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을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방어하는 쪽, 즉 공무원인 배우자 입장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포기조항의 해석 범위를 다투려면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조정이 끝났다면 조정조서 정본, 조정 전 재산분할 청구서, 사실조회 회신을 먼저 모아 분석해야 합니다.

  • 조정 전 — 상대방 퇴직연금 예상액을 조회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

  • 조항 작성 — "나머지 청구 포기" 앞에 분할연금·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명시.

  • 조정 후 — 조서와 소송기록 확보, 공단 청구 시점(요건 충족 후 3년 이내) 확인.

분할연금 청구가 이미 들어온 경우 — 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법정 요건과 별도 결정 여부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2두62284 사건처럼 공단이 승인처분을 하면 연금 수급자인 공무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조정조서의 포기조항으로 분할 수급권이 어느 범위까지 포기되었는지이고, 법원은 그 범위를 사건 기록에 따라 심리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도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전부가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본 데 있었습니다. 처분의 일부만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 전체가 인용 또는 기각되는 이분법이 아니라 포기된 범위를 가르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승인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기록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만 있고 연금 이야기는 없는데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A. 문구만으로 곧바로 포기로 단정하지는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되고 조정액에 반영된 사정이 확인되면, 포기 문언이 분할연금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일부만 재산분할에 반영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협의나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제45조 제2항의 균등분할이 적용됩니다.

Q.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을 분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5년 미만이면 법정 분할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재산분할 판단 영역입니다.

Q.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혼, 상대방의 수급권자 지위, 65세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은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일시금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Q.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혼한 배우자 몫은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다면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일시금도 분할해 지급하며, 포기 조항의 해석 법리도 일시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조정이 끝난 뒤에도 포기 범위를 다툴 수 있나요?

A. 공단이 분할연금 청구를 승인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포기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2022두62284 사건이 그런 구조였습니다. 결과는 조서 문언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다뤄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맺음말

이혼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는 단순한 마무리 문구가 아니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따라 분할연금과 일시금 분할 수급권의 포기로까지 읽힐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연금 분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기를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퇴직연금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조정액에 반영되었다면 그 포기 문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에는 퇴직연금 반영 여부를 정리해 문언으로 남기고, 조정 후에는 조서와 소송기록을 확보해 포기 범위를 따져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서 문언과 기록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나 공단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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