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 진술이 엇갈리는데 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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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길거리 시비나 주점 폭행처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 곧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목격자마다 진술이 다른 일이 흔합니다. 한 사람은 "먼저 때린 쪽이 저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맞은 쪽이 먼저 밀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나 징계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고 나면 "그때 엇갈렸던 진술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입니다. 두 절차는 심판 대상도, 요건도, 기간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형사 유죄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격 진술이 엇갈렸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히 "증인 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비교해 보고 판단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엇갈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 허위 증언인지, 새로 나온 객관 증거인지에 따라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의 갈림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로 쓰인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제2호)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제5호)가 목격 진술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둘째,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는 재판 당시 법원이 알지 못했던 증거여야 하고(신규성), 기존 증거들과 종합해 볼 때 판결의 사실인정이 흔들릴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는(명백성) 점입니다. 셋째, 단순히 기존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재심사유가 아니라 상소 이유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넷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섯째, 형사 확정판결이 있으면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사실인정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 쪽 결과를 그대로 둔 채 행정심판에서만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엇갈린 진술의 원인을 재심사유로 연결하기
재심은 "진술이 엇갈렸다"에서 출발하지 않고, "왜 엇갈렸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인이 허위 증언이라면 제420조 제2호, 재판 때 없던 객관 증거가 있다면 제5호가 각각 입구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아래 순서로 사건을 분해합니다.
1) 유죄의 근거가 된 목격 진술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판결문에서 특정합니다.
확정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와 "판단" 부분을 읽어, 어느 목격자의 어떤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이었는지 가려냅니다. 재심에서 허위 증언을 다투려면 그 증언이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다른 객관 증거(CCTV, 진단서, 피해자 진술)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면, 목격자 한 명의 진술이 흔들려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처음에 냉정하게 가려야 헛된 청구를 피합니다.
2)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제420조 제2호는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허위 증언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고소를 통해 확정판결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증 사실을 인정하는 증인의 진술서, 당시 대화 녹음, 메시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사정(예컨대 증인의 사망, 공소시효 완성)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로도 함께 점검합니다.
3) 재판 때 없던 객관 증거를 모아 제5호의 신규성·명백성을 갖춥니다.
제5호는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사유로 삼습니다. 목격 진술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 인근 상가의 블랙박스·CCTV 원본, 휴대전화 위치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처럼 사후에 발견된 객관 자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하고, 기존 증거와 함께 보았을 때 유죄 판단이 흔들릴 정도여야 합니다.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도 가능하지만, 객관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진술은 명백성 판단에서 약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에 하고(제423조), 청구서에 재심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제428조), 집행 중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정처분은 기한 안에 행정심판으로 따로 다투기
형사 재심과 별개로,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운전면허 정지·취소, 공무원 징계 같은 처분은 행정절차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쪽은 기한이 짧고 엄격하기 때문에 재심 준비보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
1)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부터 확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고,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처럼 별도의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와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을 목격 진술까지 거슬러 올라가 점검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의 증거가 형사 확정판결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자체 조사한 목격 진술인지를 구분합니다. 형사 확정판결이 이미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행정청의 자체 조사에 기댄 처분이라면 진술의 엇갈림, 조사 절차의 하자, 처분 양정의 과중함(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3)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묶어 둡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면허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나 징계로 신분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목격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허위 증언이 확정판결로 증명되거나 명백한 새 증거가 나온 경우에만 열리고, 행정심판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처분의 기한과 재량 문제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엇갈린 진술이 왜 갈렸는지를 판결문과 처분서에서 확인하고, 행정처분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판결문, 처분서, 확보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함께 놓고 어느 절차가 현실적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목격자 말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진술이 엇갈렸다는 사정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비교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엇갈림의 원인이 허위 증언으로 확정판결에서 증명되거나, 재판 때 없던 객관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비로소 사유가 됩니다.
Q2.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형사 재심은 청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거나 증인이 사망하는 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는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는 기한이 짧으니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했다면 형법상 위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이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됩니다.
위증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는 증인의 번복 진술, 당시 대화 녹음, 메시지 등이 있고,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나요?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려워지지만,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는 주장,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주장은 사실인정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확정판결문과 처분서를 확보해 어떤 진술이 결론의 근거가 되었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사건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 CCTV, 통화·메시지 기록처럼 재판 때 제출되지 않은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청구기간 계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심은 증거가 갖춰진 뒤에 사유별로 설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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