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후 기흉으로 고소당했는데 한방 과실 판단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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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기흉으로 고소당했는데 한방 과실 판단은 다른가요 

김강희 변호사


침 시술 후 기흉으로 고소당했는데 한방 과실 판단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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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깨나 등의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평소처럼 침 시술을 했는데, 며칠 뒤 환자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실에 갔고 "기흉"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환자 측이 "침을 잘못 놓아서 폐에 구멍이 났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한의사는 어느 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피의자 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시술해 왔고 한의학 교과서에 나온 혈위에 놓았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은 "양방 의사와 같은 잣대로 과실을 따지는 것인지", "한방은 기준이 따로 있는 것 아닌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는 양방 임상의학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판단하지 않고, 한의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한방이라서 책임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은 피부를 뚫고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침습적 시술이어서, 흉벽이 얇은 부위에 놓을 때 폐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은 한의사에게 이미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취급됩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위험을 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기흉이 생겼다는 결과가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한의사가 당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기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 의료사건의 출발점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분리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침 시술 후 기흉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며, 기흉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같은 조의 업무상과실치사로 올라갑니다. 둘째, 과실의 기준입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는 한의서에 기술된 지식과 한의사들의 보편적 진료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고, 양방 의학 지식으로 한방 시술의 적정성을 곧바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체적 시술 내용입니다. 시술 부위가 흉곽 위인지, 침의 길이와 자입 각도·깊이가 어땠는지, 환자의 체형(마른 체형, 흉곽 변형)과 기저질환(폐기종, 과거 기흉력)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입니다.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기흉은 침 시술이 아니어도 특히 젊고 마른 남성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시술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다섯째, 시술 전 설명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분리하지 않고 "시술 후에 기흉이 생겼으니 한의사 책임"이라는 단선적 구도로 조사가 흘러가면, 피의자 진술이 한 번에 과실 인정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어느 지점을 다투는지 정해 두어야 방어가 일관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한방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과실 성립 여부를 다투기


형사 의료과실에서 과실은 "그 업계 평균적 의료인이 당시 상황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가"로 판단합니다. 한의사의 경우 이 평균적 의료인은 양방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한의사이고, 판단 자료는 한의서와 한의학 교육·임상에서 통용되는 시술 기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사건 기록 안에 구체적으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시술 부위와 방법이 한방 보편 기준 안에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시술 혈위, 사용한 침의 규격(길이·굵기), 자입 깊이와 방향을 먼저 확정하고, 그것이 한의학 교과서와 침구학 지침에서 해당 부위에 권장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견갑부·흉배부 혈위는 폐와 가까워 깊이 찌르는 것을 경계하는 부위이므로 비스듬히 얕게 자입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인데, 실제 시술이 이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시술 방식 진술과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양방의 일반적 안전 기준으로 사건을 읽게 됩니다.

2) 한의 감정의견을 받아 기준 자체를 재판의 쟁점으로 만듭니다.

의료사건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전문가 감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인이 양방 전문의로만 구성되면 한방 시술의 기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문가의 감정 또는 의견서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시술 부위 자입 깊이의 적정성과 기흉이 시술의 통상적 합병증인지에 관한 한의학적 의견을 확보합니다. 기준 자체가 한방이라는 점이 기록에 들어가야 감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3)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분리해 다툽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침 시술에서 기흉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시술자가 모든 환자에게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균적 시술 방식을 따랐는데도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얇은 흉벽, 폐 첨부가 높은 체형)으로 발생했다면 회피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의견서에 명확히 넣는 것이 이 방어 축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쟁점을 따로 점검하기


과실이 일부 의심되더라도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두 번째 축은 인과관계와 설명의무입니다.

1) 기흉의 발병 시점과 영상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술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했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났는지, 첫 내원 병원의 흉부 X선·CT 소견이 어떠했는지를 확보합니다. 폐 첨부에 이미 기포(블레브)가 있었다거나 과거 기흉력이 있었다면 시술이 아니라 자연 발생 기흉일 가능성이 열립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 소견을 열람해 환자의 기저 상태와 발병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시술 전 설명과 동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동의 의무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전제로 하지만, 침처럼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시술에서도 위험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부작용으로 기흉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구두 설명이라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직원 진술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시술 과정의 과실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쟁점은 과실 방어와 별개 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3) 사고 후 대응 경과와 합의·조정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증상 호소 이후 한의사가 즉시 병원 이송을 안내하고 후속 진료에 협조했다는 사실은 양형과 불기소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존하게 되어 있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후에 고치거나 보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와 재판에서 참작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침 시술 후 기흉이 발생해 고소당했을 때, 한방 과실 판단은 양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분야의 보편적 진료 수준에 비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술 부위와 깊이, 환자의 체형과 기저 상태, 시술과 기흉 사이의 인과관계, 시술 전 설명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이 쟁점들을 하나씩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시술 경위와 기록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의사도 양방 의사와 같은 기준으로 과실 판단을 받나요?


아닙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는 한의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방 임상의학의 지식과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한방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침습적 시술에서 폐와 가까운 부위의 위험을 피할 의무 자체는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Q2. 기흉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나요?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그 위반이 기흉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흉은 침 시술과 무관하게 자연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병 시점과 영상 소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업무상과실치상이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환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 사고 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4. 진료기록부가 부실한데 지금이라도 보완해도 되나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고치거나 새로 써넣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당시 상황은 진술이나 직원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시술 일시, 부위, 침의 규격, 자입 깊이, 환자의 호소 내용과 이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환자의 체형과 기저질환, 시술 전 설명 여부, 동의서 유무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제가 잘못 놓았을 수 있다"는 식의 추측성 진술은 과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 법리를 점검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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