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게 한 것도 스토킹 공범이 되나요
흥신소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게 한 것도 스토킹 공범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흥신소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게 한 것도 스토킹 공범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흥신소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게 한 것도 스토킹 공범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직접 증거를 구할 방법이 없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업체는 배우자의 퇴근길을 따라다니고, 자주 가는 장소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며 사진을 찍고, 때로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보고서와 사진만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배우자가 "누군가 계속 따라다녀서 무섭다"며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야 "내가 직접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나도 처벌받는가"라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런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고, 형법은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흥신소의 활동 자체가 신용정보법상 금지된 행위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의 태양을 먼저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신소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의 내용과 지시의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증거수집이고 어디서부터가 공범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짚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업체가 실제로 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 즉 따라다니기(가목)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둘째, 스토킹범죄는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성립하므로, 미행이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셋째, 의뢰인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제31조의 교사범, 제32조의 방조범 중 어느 지위에 놓이는지입니다. 넷째, 흥신소가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거나 탐정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한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이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 무관하다" 또는 "흥신소에 맡긴 순간 끝이다"라는 양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업체에 무엇을 요구했고 중간에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추가 지시를 했는지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뢰 경위를 재구성해 공범 성립의 고리를 끊기


공범 여부는 의뢰인이 업체의 행위를 어느 정도로 알고 지배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사범은 형법 제31조에 따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의뢰인이 어느 지위로 평가되는지가 곧 형량의 문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의뢰 내용과 지시 범위를 자료로 먼저 확정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나 영수증, 송금 내역, 업체가 보낸 보고서와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의뢰의 문언이 "외도 여부 확인"에 머물렀는지, "집 앞에서 대기해라", "매일 따라붙어라", "위치추적기를 달아라"처럼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했는지입니다. 같은 의뢰라도 방법을 업체의 재량에 맡겼다면 의뢰인은 개별 미행 행위에 대한 인식과 지배가 약하다는 논리가 서고, 방법까지 지정했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구분이 이후 모든 방어의 기초입니다.

2)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툽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의 결합과, 그 실행에서 본질적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일정과 동선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면, 단순 의뢰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정을 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려 주거나 현장 보고를 받으며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에서 그런 정황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정리합니다.

3) 교사·방조로 평가될 경우 실행의 범위를 좁혀 책임을 한정합니다.

의뢰 행위가 교사로 평가되더라도 교사범은 정범이 실행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업체가 의뢰인이 지시하지 않은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주거 침입까지 나아갔다면 그 부분은 의뢰인의 인식 밖에 있다는 점을 분리해 다툽니다. 또 의뢰인이 중간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중단을 요구했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단 요구의 시점과 방법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과 '정당한 이유' 다투기


공범 이전에 정범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정범이 성립해야 공범도 성립하므로,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입니다.

1)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2조 제1호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업체가 단 하루 퇴근길을 따라간 정도이고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차량으로 쫓은 사실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반복성은 인정되기 쉬우므로, 보고서의 일시·횟수·장소를 정밀하게 대조해 실제 범위를 확정합니다.

2) 배우자 간이라는 사정과 '정당한 이유' 요건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언은 이혼소송 증거수집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고려될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일상 동선을 반복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증거수집에 필요한 범위를 넘을 수 있고, 특히 이미 별거 중이거나 접근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어에서는 의뢰의 시점이 이혼 분쟁 중이었는지, 확보하려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필요가 현실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신용정보법과 위치정보 관련 위반 여부를 따로 점검합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제4호)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쓰는 일(제5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5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의 직접 수범자는 업체이지만, 의뢰 과정에서 소재 파악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별도의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문제도 생기므로,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이들 쟁점을 함께 점검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합니다.


결론


흥신소에 배우자 미행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방법과 장소까지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며 행위를 이끌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평가되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업체의 행위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의뢰 당시의 대화와 지시 내용, 중단 요구 여부 같은 초기 자료가 이후 판단을 좌우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의뢰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게 되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한 경우(공동정범),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경우(교사범), 범행을 도운 경우(방조범)를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가 단순한 사실 확인 수준이었는지, 미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Q2. 이혼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은 하나의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문제 삼으므로, 목적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도 함께 따져집니다.

반복적 추적이나 주거지 앞 장시간 대기는 증거수집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업체가 미행한 사실을 배우자가 몰랐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고서나 사진 등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인지하고 신고한 사건이라면 이 쟁점은 사실상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즉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업체와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보고서를 먼저 정리한 뒤 그 자료에 맞추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의뢰 내용 일부를 부정확하게 말한 적이 있다면 이후 진술에서 정정할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이미 업체에 중단을 요청했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 요청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공범 성립 시점과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중단 요청이 실제로 있었음을 문자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