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으려고 찾아간 건데 스토킹 혐의면 목적을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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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으려고 찾아간 건데 스토킹 혐의면 목적을 다투나요 

김강희 변호사


떼인 돈 받으려고 찾아간 건데 스토킹 혐의면 목적을 다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빌려준 돈을 몇 달째 갚지 않는 사람이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자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두 번 찾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가게에 들러 "언제 갚을 거냐"고 물은 것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던 것이 아닌데 왜 스토킹이냐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다투면 무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토킹 혐의를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처벌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따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문의 경위와 방식, 횟수,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채권 변제를 요구하러 간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호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1회성 방문과 여러 차례 반복된 방문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셋째, 채권이 있다는 것과 그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처벌 수위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수사 초기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돈 문제로 시작한 일이 별건의 형사처벌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요건을 사실관계로 다투기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생겨야 성립합니다.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사정은 이 두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채권의 존재와 변제 요구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약정 변제기일이 적힌 메시지, 상대방이 갚겠다고 답한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흐름이 확인되면, 방문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변제 요구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변제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이 부분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목적이 아니라 "행사 방식"을 중심으로 정당성을 구성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방문 시간대(심야·새벽 여부), 장소(주거지·직장·자녀의 학교 등), 체류 시간, 동행자 유무, 언성이나 위협적 언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 한두 차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고, 거절 의사를 듣자 바로 돌아갔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점을 CCTV, 통화 기록, 현장에 있던 제3자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권리 행사라 해도 방식이 사회상규를 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제2조 제1호는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생겼을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방문 직후 대화에 응했는지, 변제 방법을 협의했는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불안감·공포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신고서나 진술서에서 "무섭다"고만 쓰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반박 자료로 삼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복성 쟁점과 수사 초기 대응 설계하기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건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제2조 제2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횟수와 간격, 그리고 중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방문·연락의 횟수와 시기를 정확히 확정합니다.

상대방은 신고 때 가장 불리하게 기억되는 날짜를 모두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화 내역, 교통카드와 내비게이션 기록, 메시지 발송 시각을 근거로 실제 방문 횟수와 시점을 복원해 상대방 주장과 대조합니다. 몇 차례는 방문이 아니라 단순 문자 발송이었다거나 하루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경고나 접근 금지 통보를 받은 순간 즉시 접촉을 중단합니다.

경찰의 서면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접촉을 이어가면 의도가 어떻든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후 채권 회수는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같은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하고, 이 전환 자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의 틀을 먼저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갔다"는 말만 반복하면 목적은 인정되어도 방식과 횟수에 대한 평가는 비어 있는 채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방문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돌아온 시점, 이후 연락 상황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내용 중 부정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로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채권 정리와 변제 협의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정리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곧바로 공소가 기각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떼인 돈을 받으려고 찾아갔다는 사정은 스토킹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결국 목적의 정당성보다 방문의 시간과 장소, 횟수, 언행, 상대방의 반응 같은 구체적 사실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비슷한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어도 앞으로의 대응은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접촉을 멈추고, 채권 관계와 방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정말 돈을 빌려 갔다면 찾아가도 스토킹이 아니지 않나요?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했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는지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더라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해서 찾아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의 시간대, 횟수, 언행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2.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방문은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방문과 함께 문자, 전화, 지인을 통한 연락 등이 이어졌다면 이를 모두 합쳐 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연락 전체의 횟수와 간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스토킹 서면경고나 접근 금지를 받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Q4.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곧바로 공소가 기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채권 정리와 합의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채권 관계를 보여주는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언제, 어디를, 몇 번, 어떤 목적으로 찾아갔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갔다"는 말만 하면 방문의 방식과 횟수에 대한 평가가 빠진 채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받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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