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욕창과 골절을 입었는데 학대인지 과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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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욕창과 골절을 입었는데 학대인지 과실인지요 

김강희 변호사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욕창과 골절을 입었는데 학대인지 과실인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를 오랜만에 면회하러 갔는데, 엉덩이와 꼬리뼈 쪽에 살이 패어 속이 보이는 욕창이 생겨 있고, 한쪽 다리를 만지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시는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물으면 "원래 누워 계신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 있다", "뼈가 약해서 체위를 바꾸다 저절로 부러지기도 한다"는 설명이 돌아오고, 사고보고서나 낙상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믿고 맡긴 병원이 어머니를 방치했거나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것이 학대인가, 아니면 과실인가"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호 의무를 지고도 방임한 경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의 경우는 적용되는 법조문도, 처벌 수위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반대로 병원 측이 주장하는 "고령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는 방어 논리도 일정 범위에서는 실제로 성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창과 골절이라는 결과만으로 학대인지 과실인지가 정해지지는 않고, 그 결과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어떤 행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했는지를 기록으로 복원해야 구별됩니다. 그리고 학대로 보기 어렵더라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열려 있으므로,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이후 모든 절차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요양병원 욕창·골절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 행위가 적극적 가해(폭행·상해)인지, 보호 의무를 지고도 기본적 돌봄을 하지 않은 방임인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인지의 구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제1호)와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방임(제3호)을 금지행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결과가 병원 측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골다공증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병적 골절이나 피할 수 없었던 욕창은 아닌지입니다. 셋째, 병원이 욕창 예방과 낙상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간호기록의 존재와 내용입니다. 넷째, 담당 직원 개인의 책임과 병원 개설자·법인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물을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민사소송·의료분쟁조정이라는 여러 경로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다쳤으니 학대"라는 단정, 혹은 "노인이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어느 쪽으로도 기울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록에 남은 시간대, 환자의 기저 상태, 병원의 평가·예방 이행 여부에 따라 같은 결과라도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대·방임·과실을 가르는 조문 틀로 형사 대응 방향 세우기


형사 대응의 출발점은 같은 사실관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중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제1호), 방임(제3호), 정서적 학대(제6호)는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골절과 욕창을 각각 따로, 가해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골절과 욕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골절이 체위 변경이나 이송 중 직원의 부주의한 힘 때문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 직원이 의도적으로 팔다리를 비틀거나 밀치는 등 고의가 인정되면 노인복지법상 상해(제55조의2) 또는 형법 제257조 상해가 문제됩니다. 반면 욕창은 대개 적극적 가해가 아니라 체위 변경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 의무를 진 사람이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이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 잡고 모든 것을 "폭행"으로 고소하면 고의 입증에 실패해 불기소되기 쉽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와 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활용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같은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병원 내부 기록과 직원 진술을 확보하는 경로가 되므로, 의심이 든 시점에 신고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학대"라는 평가어보다 날짜별 상태 변화와 병원 설명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3) 형사절차에서 병원 기록을 압수·확보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요청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병원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계비속에게도 기록을 열람·사본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관계 증명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인지 능력이 부족해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요청 방식을 달리하고, 거부당하면 그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이 기록 사후 수정이나 폐기를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 손해배상과 의료분쟁조정으로 병원 책임 입증하기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어서 어머니가 입은 치료비와 위자료 문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와 입원계약을 맺고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병원 개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선택적으로 병합해 하나의 소송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1) 간호기록·체위변경 기록지·낙상위험도 평가 기록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합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건의 핵심 증거는 입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간호기록, 체위변경 기록, 욕창 위험도 평가(브레이든 척도 등), 낙상 위험도 평가, 사고 보고서입니다. 입원 당시 피부 상태가 기록된 입원 기록과 대조해 욕창이 입원 이후 생겼는지, 병원이 발견한 날짜와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봅니다. 통상 와상 환자는 일정한 간격(일반적으로 2시간 안팎)으로 체위를 변경해 같은 부위에 압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간호의 기본이므로, 기록상 체위변경 간격이 비어 있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기재된 흔적이 있다면 이행 여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골절 사건이라면 사고 전후 활동 기록, 낙상 이후 X-ray 촬영 시점, 보호자 연락 시점까지 확인해 사고 은폐나 처치 지연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증거보전신청과 타 의료기관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합니다.

병원이 기록을 내어주지 않거나 사후에 고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신청해 기록과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적 골절 주장에 대응하려면, 다른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골절 부위와 형태, 골밀도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외력의 정도가 정상 체위변경 범위를 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욕창의 경우 상처의 단계(깊이)와 괴사 정도, 발생 부위가 압력이 집중되는 곳인지 등이 병원의 관리 이행 여부를 추정할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도록 반복해 촬영하고 의사 소견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선택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제7항 제3호), 조정과 소송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정은 감정부의 감정과 조사 권한(제28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제36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이므로, 시효 관리도 초기에 함께 챙깁니다.


결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욕창과 골절을 입으셨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병원이 말하는 "노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대(고의 상해·폭행), 방임, 과실의 구별은 결과가 아니라 경위와 기록으로 판가름 나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길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날짜별로 촬영해 두고,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며,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머니가 입원한 시점부터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어떤 조문과 어떤 절차가 맞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원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저절로 부러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병적 골절이라는 병원 측 주장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밀도가 낮은 환자라면 병원이 더 조심스럽게 체위변경과 이송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사실이 입원 기록에 있었는데도 일반 환자와 같이 다루었다면 오히려 과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골절 부위와 형태, 골밀도 검사 결과, 사고 전후 활동 기록을 종합해 외력의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정밀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록과 의료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욕창은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생기는 것인데, 그래도 병원 책임이 인정되나요?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입원 시 욕창 위험도를 평가했는지, 위험도에 맞춰 체위변경과 압력 분산 용품을 사용했는지, 욕창이 생긴 뒤 단계에 맞는 치료를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예방과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기록이 없거나 기록과 실제 상태가 맞지 않는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기록과 체위변경 기록을 확보해 병원이 해야 할 일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요건을 갖추면 열람할 수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친족관계 증명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거부 사실을 기록해 두고 고소나 증거보전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학대로 고소하면 병원과 합의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상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병원 측의 협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먼저 할지, 조정이나 소송을 먼저 할지는 확보한 증거의 강도와 어머니의 치료 비용 부담 등을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5. 지금 당장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상처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병원이 설명한 내용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말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그 다음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 중 어느 경로를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를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므로, 사건 정리와 병행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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