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스토킹 신고가 됐어요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스토킹 신고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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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스토킹 신고가 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스토킹 신고가 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부서 동료가 마음에 들어 커피 쿠폰을 보내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받기 부담스럽다"고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받은 적도 있었으니 호의가 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옵니다. 선물을 준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라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선물이라는 행위의 성격이 곧 호의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한 번의 호의로 끝나는지, 거절 의사를 받고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거나 직장 밖의 장소까지 물건이 도달하게 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어느 요건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선물 전달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이 정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는지입니다. 셋째,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횟수와 간격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선물과 함께 이뤄진 메시지·찾아가기·기다리기 같은 다른 행위가 합쳐져 평가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선물을 많이 보냈다"는 사실보다 "거절했는데 계속됐다"는 흐름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지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호의였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선물 전달을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에 하나씩 대입해 다투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선물 사건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문제된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서가 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선물의 전달 경로를 나눠 해당 목(目)을 특정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직접 올려 둔 것은 라목의 "직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메신저 기프티콘이나 택배로 보낸 것은 다목의 정보통신망·우편을 이용한 도달이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자택이나 집 근처로 보냈다면 라목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가 되어 직장 안에서 주고받은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택배 송장에 적힌 수령지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거절 표시의 유무와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싫다는 뜻을 밝혔는지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선물 수령 후의 답장("감사합니다"인지 "그만 보내주세요"인지), 상대방이 선물을 돌려보냈는지 여부를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거절 표시 이전의 선물은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절 이후에 보낸 선물만 쟁점이 되므로 사건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바뀌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을 느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평소처럼 회식 자리에 어울렸는지, 업무상 대화를 이어갔는지 같은 사정은 이 요건을 흔드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서 이동을 요청했거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반박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입건 이후 수사 단계의 조치와 합의를 병행하기


구성요건 다툼과 별개로,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이 조치를 가볍게 보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건이 훨씬 나빠집니다.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제5조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이 청구되며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상황에서도 이 조치가 내려지면 업무 배치 문제가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제20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을 시간순 자료로 준비합니다.

선물을 보낸 날짜, 금액, 전달 방법, 그때 오간 대화, 거절을 알게 된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조사에 임합니다. "그냥 호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절 표시가 있기 전의 대화 내용과 이후 선물을 중단한 시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3)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사과를 통로를 거쳐 진행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제18조 제3항 삭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과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접근 금지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때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반복해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가 하나씩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선물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선물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요건이 다툼의 대상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입건 초기에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의 폭이 달라지는 사건이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한 번도 싫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그 결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만 거절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선물을 받고 답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태도,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면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표시가 없었다는 점은 메신저 대화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2. 선물을 몇 번 보내면 '반복적'으로 보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 자체보다 행위 사이의 간격, 거절 표시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전달 방식이 점점 상대방의 생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세 번이라도 거절 직후에 이어졌다면 문제되고, 거절 이전의 여러 번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집으로 택배를 보낸 것은 더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는 제2조 제1호 라목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건넨 선물과 달리, 집 주소를 알아내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알려 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내려졌다면 사과 문자도 위반이 될 수 있고,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사과가 오히려 추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선물을 보낸 날짜, 금액, 전달 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오간 메신저 대화 전체, 수령 후의 반응, 거절 표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 선물 중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많이 보낸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답하면 어느 행위가 의사에 반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해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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