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중인데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답장하면 위반인가요
접근금지 중인데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답장하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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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중인데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답장하면 위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접근금지 중인데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답장하면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화·문자도 하지 말라"는 조치를 통보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옵니다. "잘 지내?", "할 말이 있는데 통화 가능해?" 같은 짧은 메시지입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오해할 것 같고, 답을 하자니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 같아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했으니 내가 답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조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조치를 받은 사람, 즉 행위자 본인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의 연락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응하다가 나중에 "잠정조치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금지 중에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답장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내려진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조치에 통신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은 "접근금지"가 어떤 종류의 조치인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응급조치(제4조)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제9조)가 있고, 둘 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그 조치에 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만 있다면 문자 답장은 그 조치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금지가 있다면 답장도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 규정입니다. 잠정조치 제2호(100미터 접근금지)·제3호(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3항)에 처해집니다. 넷째, 상대방의 선행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이 어떤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처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고의·경위·양형 단계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했으니 괜찮다" 또는 "무조건 처벌이다"라고 단정하면 대응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금 받은 조치의 종류·범위·기간부터 확정하고 답장은 보류하기


상대의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받은 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과, 결정서에 의한 조치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서류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제4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됩니다)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찾아 어느 호의 조치인지 봅니다. 제1호(서면 경고)는 이행 위반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제2호(100미터 접근금지)와 제3호(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위반 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두 조치가 병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전화가 모두 "전기통신"에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의 문구로 확인합니다.

2) 효력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제5조 제5항),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잠정조치는 3개월을 넘지 못하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또 긴급응급조치는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잠정조치 결정이 나오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7조 제6항). 즉 "예전에 접근금지를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지금도 유효한지 판단하면 안 되고, 시작일·종료일·연장 여부를 날짜로 확정해야 합니다.

3) 답장을 하지 않고, 받은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치가 유효하거나 유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답장은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의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둡니다. 이 기록은 훗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연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연락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조치 자체의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져 연락이 필요해졌다면, 임의로 답장할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써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긴급응급조치는 대상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피해자가 "연락해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조치가 바뀌기 전까지는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답장했다면 위반 성립 요건과 경위를 나눠 방어 구조 세우기


이미 답장을 보냈거나 통화를 한 경우라면 이제는 "위반인가"가 아니라 "입건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어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조치가 실제로 유효했고 내게 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20조 제2항·제3항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연락 당시 조치가 유효하게 존재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정서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통신금지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후승인이 이뤄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이므로 결정문의 송달 시점, 경찰관의 고지 내용, 이후 본인의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2) "접근"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합니다.

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전기통신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답장의 내용·횟수·시간대·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을 대화 전체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단순한 응답 한 마디인지, 상대의 질문에 대한 사무적 답변인지, 아니면 감정적 호소나 만남 제안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위반의 정도와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연락이 시작된 경위와 연락 주도권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3) 합의·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에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현재는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이 어겨졌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 믿고 기다리다가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되, 이 서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이후 연락이 반복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는 추가 연락을 끊고 조치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가 됩니다.


결론


접근금지 중에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답장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포함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상대의 선행 연락과 무관하게 답장이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잠정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응급조치)까지 문제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받은 조치의 종류·범위·기간을 서류로 확인하고, 연락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답하지 말고 조치의 취소·변경 절차를 밟으며, 이미 답장했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추가 연락을 하기 전에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제가 답장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연락이 시작된 경위와 연락 주도권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2. 접근금지는 100미터 이내만 못 가는 것 아닌가요? 문자나 카톡도 안 되나요?


접근금지에는 종류가 있어서 내가 받은 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별개의 조치이고, 둘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서에 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전화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괜찮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반인가요?


조치의 효력은 피해자의 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변경되어야 하고,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취소·변경이 있어야 효력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연락하기 전에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답장을 보냈는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은 위반 횟수를 늘리고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을 키웁니다.

그다음 상대의 메시지와 내 답장을 날짜·시각이 보이게 전체 보존하고, 조치 결정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점검해 두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남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상대와 합의하면 위반 사건도 없던 일이 되나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의 결정을 어겼다는 점 자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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