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제출로 수위가 낮아지나요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제출로 수위가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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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제출로 수위가 낮아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제출로 수위가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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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진료실에서 하루를 마치고 우편함이나 병원 행정실에서 보건복지부 명의의 봉투를 받아 든 순간부터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열어 보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위반 사실, 적용 법조문, 처분 내용(예를 들어 면허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위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일까지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 "이미 처분이 정해진 것 아닌가", "의견을 내 봤자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 하고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십니다.

그러나 사전통지는 처분 결정문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처분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면허정지는 청문 대상인 취소와 달리 이 의견제출 절차로 다투는 처분입니다. 즉 통지서에 적힌 '3개월'은 행정청의 잠정적 판단이고, 의견제출은 그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법이 열어 둔 유일한 정식 반론 기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제출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해 달라"는 호소문으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이 자격정지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에 감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거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구조로 작성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 선생님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호의 요건(예를 들어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행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을 사실관계가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 위반행위일로부터 제66조 제6항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셋째, 처분 기준 자체, 즉 별표의 개별기준이 몇 개월이고 그것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동시에 여러 위반이 있다고 보아 합산·가중했다면 그 계산이 맞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별표 공통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기소유예, 선고유예, 표창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정지 처분이 가져올 파급, 특히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자격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누적 위험과 개설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되도록 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디에 승부를 걸지 정하지 않고 쓴 의견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한 장짜리 탄원서가 되기 쉽고, 행정청은 그런 의견서를 받아도 통지서 내용을 그대로 처분으로 옮기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 자체의 해당성, 제척기간, 기준 적용 오류, 감경 사유를 증거와 함께 짚으면 행정청은 그 내용에 답하는 이유를 처분서에 써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전통지서를 조문 단위로 해체해 처분의 뿌리부터 다투기


의견제출의 첫 작업은 반성문이 아니라 통지서 해독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통지서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적도록 요구하므로, 통지서에는 적용 조문과 사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어긋남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위반 사실이 제66조 제1항 어느 호인지 확정하고 요건을 대조합니다.

같은 형사 결과라도 행정청이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허위 진단서 작성은 제3호, 진료비 거짓 청구는 제7호, 리베이트 수수는 제9호, 품위 손상은 제1호, 그 밖의 법령 위반은 제10호입니다. 제1호는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품위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열거한 행위 유형에 들어가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통지서의 사실관계를 한 줄씩 대조해,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서에 들어가 있거나 적용 호가 사실과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이 첫 번째 반박 항목이 됩니다.

2) 제척기간 5년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계산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5호·제7호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일을 정확히 특정하고(진료기록 수정은 수정일, 리베이트는 수수일, 거짓 청구는 청구일 등), 형사 재판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위 조정이 아니라 처분 불가를 주장하는 가장 강한 의견이 됩니다. 행정청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 계산했다면 그 공소가 해당 위반 사유에 대한 것인지까지 확인합니다.

3) 개별기준과 합산·가중의 계산 오류를 점검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은 둘 이상의 위반이 동시에 있으면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도록 정하고, 최근 처분 후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한 때에만 횟수 가중을 적용합니다. 통지서의 개월 수를 개별기준과 거꾸로 맞춰 보면, 1년이 지난 이전 처분을 횟수 가중에 넣었거나, 사실상 하나의 행위를 두 개의 위반으로 나누어 합산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를 버리는 규정(별표 공통기준 사목)까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면, 개월 단위 계산 오류를 근거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경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 의견제출서를 설계하기


위반 사실이 다투기 어려워 처분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다음 목표는 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면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 없는 진술은 "의견"에 그치지만, 증거를 붙이면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기대는 근거가 됩니다.

1) 별표 공통기준 라목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별표 공통기준은 해당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최대 3개월 한도)에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3분의 1 범위(최대 2개월 한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료 기여로 훈장·포장·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훈격에 따라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농어촌 등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이 하나뿐인 경우 등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때에도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 사유들은 기소유예 결정서, 선고유예 판결문, 표창장 사본 같은 공적 서류로 입증되므로 의견서 맨 앞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항목이 별표에 따로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가 감경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별표의 감경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정지 기간도 1년의 범위로 폭이 있는 이상, 행정청은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동기와 경위,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유무, 초범 여부, 형사 절차에서의 양형 사정(피해 회복, 합의, 재발방지 조치), 개설 의료기관의 규모와 환자 진료 공백 문제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사실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의견서는 이후 행정심판·소송의 사실관계 기초가 되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기한 준수와 제출 방식, 그리고 후속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7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기한 연장 요청과 함께 우선 서면을 제출하고, 말로 진술하는 방식(제27조 제1항)을 병행하면 진술 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출 후에는 처분서의 이유 제시(제23조)가 의견서의 쟁점에 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아가 처분이 그대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면, 정지 기간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론


사전통지서는 처분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처분 전에 말할 기회를 준다는 통지입니다. 의견제출로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무엇을, 어떤 증거로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해당성과 제척기간, 처분기준의 계산 오류, 기소유예·선고유예·표창 같은 감경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면 정지 기간이 줄거나 처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지서 내용이 그대로 처분이 될 수 있고, 정지 처분이 누적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건 경위와 가진 자료를 정리해 어떤 쟁점으로 의견서를 구성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통지서에 적은 내용대로 처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단계에서 새로운 사정을 반영할 계기도 줄어듭니다.

의견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의 위반 사실과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정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앞에 둡니다.

그다음 제척기간, 처분기준 계산, 감경 사유를 순서대로 쓰고, 각 주장마다 판결문, 기소유예 결정서, 표창장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은 마지막에 구체적인 조치(교육 이수, 내부 관리체계 개선 등)와 함께 쓰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Q3. 형사재판에서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또 받아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기소유예, 선고유예, 위반 사실 일부 불인정)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나 사실관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 결과 문서를 의견서에 첨부해 어떤 사실이 확정됐고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의견을 냈는데도 같은 처분이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처분이 나온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와 행정청의 처분 이유가 이후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지 처분을 한 번 받으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있나요?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이전 처분 이력이 이후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또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기간 계산과 병원 운영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기 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이 향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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