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사고가 의심되는데 수술실 CCTV 열람을 병원이 거부하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을 겪거나, 수술 직후 설명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은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만 말하는데,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실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열람을 요청하면 병원이 "법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 보호자는 병원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거부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원칙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를 세 가지로만 열어 두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병원에 열람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예외 세 가지의 문을 정확히 알고 순서대로 열어 가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의 보관기간이 법정 30일이라는 점이어서, 열람 다툼에 시간을 쓰는 동안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핵심 쟁점
병원의 열람 거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영상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경우에 촬영하도록 하므로,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영상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5항이 정한 열람·제공의 세 가지 예외, 즉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개시 이후 환자 측 동의를 받은 요청, 그리고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중 어느 경로를 쓸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영상이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되는 데이터라는 점, 즉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영상 열람과 별개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짚지 않고 병원에 항의만 반복하면 정작 영상이 삭제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이 거부하는 것은 법이 막아 둔 것이므로 병원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람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보존·확보하기
병원이 임의로 보여 주지 않는 이상, 가장 확실한 경로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제5항 제1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제공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영상 확보를 설계합니다.
1) 병원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먼저 요구합니다.
열람을 요청하기에 앞서, 해당 수술 일자·수술실·환자 정보를 특정해 "수술 영상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제9항의 30일은 최소 보관기간이어서 병원이 더 오래 보관해도 위법이 아니고, 분쟁이 예상된다는 통지를 받은 뒤 삭제하면 이후 소송에서 병원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수술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2) 소제기 전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관기간이 한정된 영상은 이 요건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 영상을 검증하거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병원이 제5항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청서에는 수술 경과, 이상 소견이 나타난 시점, 영상이 곧 삭제될 수 있다는 소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본안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검증으로 이어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영상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신청과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정보를 담은 매체에 대해서는 제374조가 준용)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영상을 법정에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제350조에 따라 그 영상으로 증명하려던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영상 열람을 막는 것이 오히려 소송에서 부담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료분쟁 조정과 수사 절차를 열람 통로로 쓰기
소송 없이도, 혹은 소송과 병행해 영상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길이 제5항의 나머지 두 예외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상이 병원에서 제3자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제5항 제2호를 가동합니다.
제5항 제2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중재원이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 신청을 하고 절차가 개시된 뒤에 환자 측이 동의서를 내면, 중재원이 직접 영상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조정 신청만으로 곧바로 영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 개시 이후라는 시점 요건이 있다는 점이므로, 병원 상대의 보존 요구(해결방법 [1]의 1)를 병행해 그 사이 영상이 지워지는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2)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요청 경로(제5항 제1호)를 엽니다.
수술 중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치사(형법 제268조)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병원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제5항 제1호가 정한 예외이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 영상 멸실이 우려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도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최소한 소명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진료기록과 경과를 함께 분석한 뒤에 선택해야 합니다.
3)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병행하고, 병원이 합의하는 경우 정보주체 전원 동의를 받습니다.
영상은 보여 주지 않더라도 진료기록부·수술기록·마취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법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취·수술기록의 시각 기재와 영상의 시각을 대조하면 영상이 확보됐을 때 분석이 훨씬 빨라집니다. 또 제5항 제3호는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의료진 동의를 모아 공동 열람을 제안해 볼 수 있으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 경로는 보조 수단으로만 삼습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열람을 병원이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이 열람을 원칙적으로 막고, 법원·수사기관의 요청, 조정중재원의 절차 개시 후 요청, 정보주체 전원 동의의 세 경로로만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병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경로 중 쓸 수 있는 문을 빠르게 여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상은 법정 보관기간이 30일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술 후 의심이 생겼다면 보존 요구와 증거보전, 조정 신청, 수사 절차 중 어떤 경로가 사건에 맞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수술 일자와 병원 설명, 진료기록 확보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상황에 맞는 순서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영상이 있을까요?
의료법상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영상이 아예 없을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요구보다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확보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 동의서와 촬영 관련 서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병원이 열람은 안 되지만 보관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어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병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이후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을 요구하는 문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는 통지를 받은 뒤의 삭제는 이후 절차에서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보호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병원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원이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청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되, 실제 확보는 법원·조정중재원·수사기관 같은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나요?
조정 신청만으로 바로 열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과 절차 개시 시점 사이에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병원에 보존 요구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영상을 확보한 뒤 SNS나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나요?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출이나 변조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가 함께 담겨 있으므로, 확보한 영상은 소송이나 조정, 수사 같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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