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치상, 아청법 제9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되는 이유
청소년 강제추행치상, 아청법 제9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치상, 아청법 제9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청소년을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멍이 들었거나 놀라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건의 무게는 단번에 달라집니다. 단순 강제추행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말할 수 있던 사건이 '치상'이 붙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도 강제추행치상(제301조)이 있는데 왜 굳이 아청법이 적용되고, 하한은 어떻게 5년에서 7년으로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어떤 구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형을 실제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청법 제9조의 문언 — 제7조의 죄를 범하고 상해에 이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짧아 보이지만 구조는 두 겹입니다. 먼저 기본범죄가 제7조에 해당해야 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아청법 체계로 들어옵니다.

같은 사안에서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를 적용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가중 요소로 반영되어 하한이 2년 높아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청법 제9조의 문언상 상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기본범죄의 피해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추행을 말리던 친구나 보호자가 다친 경우도 문언상 포섭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9조는 제7조의 죄에 상해가 더해질 때 적용되고, 형법 제301조보다 하한이 2년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다.

기본범죄가 되는 제7조 —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위계·위력 추행까지

제9조가 가리키는 제7조는 여러 유형을 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상죄의 문턱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추행하면 제7조 제3항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이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형입니다. 여기에 상해가 더해지는 순간 제9조로 넘어갑니다.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학원 강사나 코치, 선배처럼 지위를 이용한 추행도 기본범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같은 예에 따르게 하고,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결국 폭행·협박 추행, 위계·위력 추행, 준강제추행이라는 어느 경로로 출발했든 상해가 발생하면 제9조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 폭행·협박 추행(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의 죄를 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 위계·위력 추행(제7조 제5항) — 지위·권세를 이용하거나 속여서 추행한 경우.

  • 준강제추행(제7조 제4항) — 술·수면·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미수(제7조 제6항) — 추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

치상의 '상해' — 법원이 상해로 보는 범위와 다툼의 지점

치상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상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찰과상, 멍, 타박상처럼 눈에 보이는 외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수면장애나 불안장애처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일정 요건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지장 없이 곧 회복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흔적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어, 이 경계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기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청소년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불면' 소견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해의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변호인은 진단서가 사건 이후 얼마 만에 발급되었는지,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했는지,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는지를 따져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추행 때문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스트레스 때문인지가 갈리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상 사건의 승부는 진단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상해가 어떤 소견에 근거하고 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서 갈린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고의가 없어도 치상죄가 되는 이유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어도, 기본범죄인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결국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다툼의 한 축이 됩니다.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치다 넘어져 다쳤다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는 추행 행위 그 자체에서 생긴 상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추행을 위한 폭행·협박 과정이나 그에 수반된 행위에서 생긴 상해도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도망치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다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반대로 사건과 무관한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상처, 추행이 끝난 뒤 전혀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해는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긴 시점과 경위를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법 제301조와 아청법 제9조 —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같은 행위가 형법과 아청법 양쪽에 걸쳐 있을 때 어느 법으로 처벌받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기본범죄가 제7조에 해당하면 특별법인 아청법 제9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되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한편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19세 이상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가 제298조, 제301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별도의 성폭력특례법 규정이 겹치기도 하므로 적용 법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피해자 나이의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형량 하한 2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사건 당시 학년과 만 나이가 일치하는지는 기소장 단계에서 대체로 정리되지만,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어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어느 법으로 의율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선입니다.

  • 피해자 19세 미만 + 제7조의 죄 + 상해 — 아청법 제9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 피해자 성인 + 강제추행 + 상해 —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 피해자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성폭력특례법 등 별도 규정 확인.

7년 이상의 하한을 낮추는 길 —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고 해서 선고형이 반드시 7년 이상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하나 인정되면 하한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로는 미수범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심신미약(제10조 제2항), 자수(제52조) 등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감경하면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더하면 다시 절반이 됩니다. 법률상 감경 한 번에 작량감경 한 번이면 7년이 3년 6개월을 거쳐 1년 9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감경이 두 번 이루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면 작량감경만으로는 3년 6개월이 하한이어서 집행유예 길이 막힙니다. 결국 치상 사건에서는 어떤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7년 이상의 하한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겹칠 때만 3년 이하로 내려가고, 그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형 이후에 따라오는 보안처분 — 신상공개·취업제한·수강명령

형량이 끝이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부수처분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제50조는 등록정보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는 성명·나이·주소·사진·죄명과 선고형량이 포함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6조는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합니다.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입증하려면 재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치료·상담 이력,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직장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교사·의료인·강사 등에게는 형량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처가 아주 가벼워도 아청법 제9조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곧 회복될 정도의 경미한 흔적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멍·찰과상 등도 사안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진단서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다투어야 합니다.

Q. 피해 청소년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7조·제9조의 죄는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감경 사유와 함께 종합해서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Q. 상해를 입힐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 여지가 있습니다.

Q. 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상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7조 제6항이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기본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제9조가 문제됩니다.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형법 제25조 제2항)이기도 해서 형량 다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지만(형법 제10조 제2항), 음주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음주 습관, 범행 전후의 행동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나요?

A.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명령을 면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되는 이유는, 제7조의 죄라는 기본범죄에 상해 결과가 얹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가중 요소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의 형법 제301조보다 하한이 2년 높은 만큼, 피해자 나이,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한이 높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요건을 다투고,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쌓고,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양형을 설득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 이후의 취업제한과 신상공개까지 함께 내다보면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