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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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직장 상사와의 면담이나 금전 문제로 다투는 지인과의 통화, 연인·배우자와의 말다툼까지 일단 녹음부터 해두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녹음이 불법은 아닌지” 묻는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내가 한 대화니까 당연히 녹음해도 된다”고 안심했다가 녹음기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간 대화까지 담겨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했으니 나는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며 지나치게 불안해하다가 정작 유리한 증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쪽 모두 법이 선을 긋는 지점을 정확히 모르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녹음하는 것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래에서는 상대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처벌 수위와 증거 사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녹음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화에 직접 참여한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핵심은 ‘타인간’이라는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간’의 대화란 무엇일까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직접 말을 주고받고 있다면, 그 대화는 나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이지 ‘타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고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실무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3인 이상이 함께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나 면담에서 참석자 중 한 명이 자기가 참여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대화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을 주고받은 대화를 내 기기로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면 상대방 한 명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제3자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당사자 한 명의 부탁이나 동의를 받고 녹음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녹음 앱을 켜둔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사무실·거실·차량에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그 사이 나눈 타인들의 대화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녹음한 사람은 그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제3자입니다. 둘째, 배우자나 연인 몰래 상대방과 제3자가 나누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대화 당사자 한 명에게 부탁해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녹음하게 하고 파일만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유형은 “당사자가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판결처럼 녹음 주체가 제3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위법이 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는 사람의 육성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나는 소리나,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탄식 같은 소리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든 녹음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3. 적법하게 녹음했어도 내용을 공개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의 적법성과 녹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녹음이 적법하다는 점만 믿고 녹음 파일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녹음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의 대상이 됩니다.

더 무거운 경우는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간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녹음한 사람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제3자 녹음이라면 녹음 자체와 공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녹음은 보관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를 확보했다면 그 파일은 공개하는 용도가 아니라 고소장·소장에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지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위험을 만듭니다.

녹음이 적법해도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위법하게 녹음하면 처벌이 무겁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제3자 녹음은 징역 1년 이상의 중형 대상이며, 증거능력까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위주로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증거를 모으려던 의도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과 같은 다양한 양형 선택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능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를 위반해 불법감청으로 지득하거나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3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파일은 처벌 위험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증거로 제출조차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가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은 이러한 증거 배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증거로 제출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는지,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제3자의 녹음은 형사처벌과 증거 배제라는 이중의 위험을 지고,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하더라도 원본·진정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5. 녹음 전후로 확인할 절차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녹음 주체와 보관·제출 방식을 먼저 정리하면 불필요한 형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지면 통상 ①상대방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파일의 원본 여부와 녹음 당시 상황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했거나 하려고 한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자리를 비우는 동안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2.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녹음 일시·장소·대화 상대방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3. 이미 제3자 입장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공개·전달하지 말고,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거치면 적법한 증거는 지키고, 위법한 녹음에서 비롯되는 형사 위험은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녹음 문제는 “이미 녹음해 버렸는데 어떡하죠”라는 상담 전화가 오고 나서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막상 문제가 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증거로 남기려는 입장에서는 내가 대화 당사자인지,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제출할지가 핵심입니다. 당사자 녹음은 적법하지만 공개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음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입장에서도 “몰래 녹음했으니 무조건 불법”이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저는 녹음·증거 수집을 둘러싼 분쟁에서 녹음을 한 쪽과 녹음이 문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녹음 파일이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형사책임의 단서가 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는데 처벌되나요?

A. 본인이 그 통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Q. 회의 중에 참석자 한 명이 몰래 녹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참석자가 자리에 함께한 대화 당사자라면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녹음기만 두고 간 경우는 다릅니다.

Q. 상대방 중 한 명이 동의했다면 제3자가 녹음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위법하게 녹음한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 위험과 함께 증거 배제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Q. 당사자 녹음을 SNS나 단체방에 올려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녹음 자체가 적법해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공개나 전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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