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앞에 세 번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헤어진 연인 집 앞에 세 번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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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앞에 세 번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헤어진 연인 집 앞에 세 번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 집 앞까지 찾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돌려받으려고, 두 번째는 사과하려고, 세 번째는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하려고 찾아갔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이 연락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때로는 "오지 말라"고 문자로 분명히 말한 뒤에도 다시 찾아간 경우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겨우 세 번인데 이게 범죄인가" 하는 억울함과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근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며, 이 법은 "세 번 이상이면 처벌"이라는 식의 기계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 번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갈리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이라는 횟수 자체가 성립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실제로 생길 만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되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를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집 앞 방문 사건에서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주거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법이 열거한 행위 유형(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방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즉 거절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입니다. 셋째, 짐 반환·채무 변제·자녀 문제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다섯째, 세 번의 방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채우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적더라도 방문 사이에 문자·전화·선물 보내기가 섞여 있다면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평가될 수 있어, 방문 횟수만 따로 떼어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 단위로 쪼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을 찾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다음 순서로 분해해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1) 방문 일시·장소·경위를 시간표로 재구성합니다.

세 번의 방문이 각각 언제, 어디까지(현관문 앞인지, 건물 공동현관인지, 주차장인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에 문자·전화·SNS 연락이 있었는지를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공동현관 출입 기록, CCTV 요청 가능 여부와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피의자 쪽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정해 두어야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상대가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 수 있었는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방문 전에 "오지 마"라는 문자가 있었는지, 두 번째·세 번째 방문이 그 이후였는지에 따라 같은 세 번이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방문을 알고도 문을 열어 대화를 나누었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이 있다면 의사에 반했다는 평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3) '정당한 이유' 사유를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으러 갔거나, 공동 소유 물건·반환 약속이 있는 짐을 찾으러 갔다거나, 자녀 양육 문제로 방문한 경우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약속 대화, 물건 목록, 상대의 반환 약속)를 모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방식이 상대를 압박하는 정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적과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초기 대응과 잠정조치·합의를 함께 설계하기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수사 초기에 내려지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위험을 먼저 차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를 단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나 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면 별도의 위반 문제가 생기므로,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조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겠다는 시도는 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세 번 간 것은 맞습니다"라는 진술만 남으면 반복성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방문의 목적,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이후 행동을 구분해서 진술하되, 사실과 다른 변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자료로 활용하되 접촉 방식을 통제합니다.

합의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사실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면 그것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과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상담·교육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결론


헤어진 연인 집 앞에 세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거절 의사를 알고도 다시 찾아갔거나 방문 사이에 연락이 이어졌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신고를 받았거나 경고·접근금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방문 경위와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 앞에 세 번 찾아가기만 했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를 만났는지 여부는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했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방문의 경위와 상대의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의사에 반한 것인가요?


명시적인 거절 문자가 없더라도 헤어진 경위, 이전 대화 내용, 상대의 회피 행동 등으로 거절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방문을 알고도 문을 열어주거나 대화에 응한 기록이 있다면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의 유무는 문자·통화·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Q3. 짐을 돌려받으러 간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물건 반환이라는 목적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연락을 거부하거나 택배 등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직접 찾아간 경우라면 방식의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대화나 물건 목록처럼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받았다고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 사실은 기소 여부나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추가 접촉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 일시와 장소, 방문 전후의 연락 내용, 상대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조사 전에 어떤 진술이 반복성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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