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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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술이나 시술 뒤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 병원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의료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자니 기간도 길고 비용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시작도 못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걱정은 실제 제도 구조에서 나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을 신청받은 병원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침묵하거나 거부하면 신청은 각하되고, 환자는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것이 곧 "병원이 거부하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장기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고처럼 병원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이 개시되는 예외가 있고, 조정을 신청했다가 각하되더라도 시효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신청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 따라 병원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9항이 정하는 자동 개시 대상(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장애)에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제42조 제1항이 정하는 시효중단의 범위, 즉 각하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27조 제3항·제7항에 따라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조정신청 뒤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이 각하되므로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제36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냐 소송이냐"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응소 가능성·사건의 유형·남은 시효·확보한 증거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정 신청 전에 병원의 응소 가능성과 자동 개시 여부를 가려 경로를 정하기


조정중재원 조정은 감정부의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부가 손해배상액까지 정하는 절차이고(제33조 제3항, 제35조),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3조 제1항,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장점은 절차가 개시되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다음 순서로 경로를 정합니다.

1) 사건이 자동 개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27조 제9항은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병원의 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로 간주됩니다. 병원은 신청 전에 의료법 제12조 제2항 위반 행위(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행위 방해)나 형법 제314조 제1항 해당 행위(업무방해)가 있었다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했다는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제27조 제10항), 단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개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 사건이라면 병원의 거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조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니라면 병원이 응소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져 봅니다.

그 밖의 사건은 병원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제27조 제8항).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 부담이 크거나, 사고 경위를 두고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 이미 병원 측이 보험(공제) 처리를 거부한 사건에서는 응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후유증 자체는 인정하면서 배상액만 이견인 사건, 설명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시사한 사건은 응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진료기록 사본,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녹취, 경과 설명 내용을 확인해 이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3) 신청 기한과 시효를 함께 점검합니다.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7조 제13항). 이 기한이 임박했다면 병원의 응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으므로, 조정보다 소송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책임을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으로 물을지 불법행위로 물을지에 따라 시효 기산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구성부터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병원이 거부해 조정이 각하되는 경우를 대비해 시효와 소송 증거를 먼저 확보하기


병원이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각하되더라도, 신청 자체에 쓸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효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을 때에만 유지되므로, 각하 이후의 일정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1) 시효중단의 효력과 1개월 기한을 관리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즉 병원의 거부로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개월이 사실상 소송 제기 시한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조정 신청을 시효 방어 수단으로 쓰려는 경우, 각하 통지일을 달력에 못 박고 소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조정이 개시된 뒤 결정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제42조 제2항 제2호), 조정이 결렬된 날부터의 일정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2)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송 증거를 먼저 모읍니다.

소송에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소송의 특성상 증명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지만 기본 자료가 없으면 감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전체(의무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영상자료)를 의료법에 따라 열람·사본으로 확보하고, 사고 직후의 증상 변화와 병원의 설명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병원이 기록 제공을 미루는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에서 감정부에 제출할 때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할 때 똑같이 쓰이므로, 어느 길로 가든 낭비되지 않습니다.

3) 조정과 소송은 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순서를 확정합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되고(제27조 제3항 제1호), 조정신청 후에 소를 제기해도 조정이 각하됩니다(제27조 제7항 제3호). 따라서 "일단 둘 다 걸어 두자"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이 응할 가능성이 낮고 시효 여유도 부족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고, 응소 가능성이 있고 시효 여유가 충분하면 조정을 먼저 시도한 뒤 각하 통지 후 1개월 안에 소로 넘어가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조정절차 중에 병원과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제37조), 이 조정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병원이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환자가 구제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장기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이 개시되고, 그 밖의 사건도 신청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며, 각하 뒤에는 1개월 안에 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처음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건의 유형, 병원의 응소 가능성, 남은 시효, 확보한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직 어느 쪽도 정하지 못하셨다면, 진료기록과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내 사건이 어떤 경로에 맞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신청이 각하되나요?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장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사고는 병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사건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조정이 각하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이미 임박한 사건이라면 각하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소 제기 시점을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조정을 신청해 놓고 동시에 소송도 낼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조정신청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조정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먼저 할지, 소송을 먼저 할지를 신청 전에 정해야 합니다.


Q4.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병원이 모두 동의하거나,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5.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병원의 응소 가능성과 사건 유형, 남은 시효,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빠르지만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병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료기록과 경과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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