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이었던 A.
온라인상에서 개설한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던 중, 특정 유형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앞에서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A와 가족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A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전송받은 영상물이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인 A의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해 선처를 이끌어내느냐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제작' 혐의를 법리로 정면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A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히 전송받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촬영 지시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가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촬영해 두었던 사진이나 제3자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작'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전송받은 영상물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다투다
변호인단은 A가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원, 나이, 성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만으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소지 혐의 역시 성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사회 경험과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미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가족의 선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다
변호인단은 A의 부모님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A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소홀했음을 자책하며, 앞으로 A의 감정과 관심 분야에 귀 기울이고 대화 시간을 늘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상세히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결과 — 제작 혐의없음, 소지 소년보호송치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과 A의 진심 어린 반성이 더해져,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희 부부가 그동안 아이에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법리적으로 혐의를 하나하나 가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주신 것이 더 큰 힘이 됐습니다. 아이와 더 자주 대화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제작'과 '소지'가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만으로 제작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기획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먼저 명확히 가리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소지 혐의 역시, 전송받은 영상물이 실제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다퉈야 할 때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대응과 가정 내 회복 노력이 함께 갖춰졌을 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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