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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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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 혐의없음 

조범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자녀 훈육 과정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112 신고 후 부모가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되고 자녀와 강제 분리까지 되었으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자녀를 무사히 품에 안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훈육 갈등이 뜻하지 않게 보호자(엄마와 아빠) 모두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를 미루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생활 태도 문제가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에 관해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학교 측이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순식간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신고 접수와 함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져, 자녀가 보호자와 즉시 격리된 채 낯선 보호시설에 위탁되었다는 점입니다. 학대의 고의 없이 오직 올바른 훈육을 목적으로 했던 의뢰인 부부는 갑작스러운 처벌 위기보다도 어린 자녀가 홀로 시설에 머물며 겪을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조범수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사안은 부부의 형사처벌을 막아내는 동시에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조치 해제와 즉각적인 가정 복귀를 이끌어내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트랙 1 — 학대 경위 및 고의성 부재

훈육 맥락 소명 : 자녀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실은 부부 모두 통감하고 인정하되 기본예절과 정직함을 가르치기 위한 불가피한 지도 과정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고의성 부재 : 올바른 양육을 위한 일회성 훈육이었을 뿐 부모로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신체적·정서적 가혹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트랙 2 — 임시조치 해제

자녀의 복귀 의사 입증 : 자녀가 시설 보호 중 부모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자필 일기와 편지를 확보하여, 가족 간의 깊은 애착을 바탕으로 자녀 본인이 조속한 가정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양육 환경 개선 의지 제출 : 부부가 함께 대화 중심의 양육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의지를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부모의 지도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음과 동시에 시설 분리 처분의 근거였던 임시조치도 즉시 해제되어 아이는 마침내 그리워하던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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