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청약분양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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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청약분양권 재산분할 

진동환 변호사

결혼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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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고, 이때 대부분 "이혼은 빠르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혼인신고 유무부터 재산분할까지 살펴야 할 쟁점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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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도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유무가 가르는 절차의 방향

신혼부부의 이혼은 짧은 혼인 기간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 여부, 재산분할 대상의 존재, 결혼 비용, 예단·예물 정리, 분양권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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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라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 관계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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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증빙, 스드메 촬영자료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식 비용, 예물·예단, 청약 분양권 등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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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비용을 한쪽이 더 많이 부담했다면 이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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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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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쟁점과 함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도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라도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섰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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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이 적어 보인다고 방심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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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분할 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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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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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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